SK·애경 가습기살균제 첫 동물실험서 폐질환 인과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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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애경 가습기살균제 첫 동물실험서 폐질환 인과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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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연구 결과

경향신문 2020년 6월18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7월5일 서울 동교동 애경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해 7월5일 서울 동교동 애경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 측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윤중 기자

SK케미칼·애경 제품과 천식·폐렴 연관성, 첫 동물실험 입증
두 업체 재판에 증거 활용…“과학적 연구 더 많이 진행돼야”
 

SK케미칼·애경이 제조한 가습기살균제가 천식을 유발하고 폐섬유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첫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가해 기업들의 형사재판에 검찰 측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호흡기질환 유발 및 악화 사이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in vivo(생체 내) 연구’ 용역보고서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천식 및 폐렴 유발 인과관계를 조사한 첫 동물실험 결과이다. 이 연구는 2017년 4월~2019년 12월 실험용 쥐의 기도에 CMIT·MIT를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대상 쥐에서 기도점막 염증·점액세포 분비 증가 등 천식 유발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미 발생한 천식이 CMIT·MIT 반복 투여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이성 질환인 폐섬유화는 유발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증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섬유화와 관련된 단백질의 폐조직 발현 증가 등 섬유화 유발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 변화가 관찰됐다”며 “본 결과는 섬유화 피해 규명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1년 같은 연구기관에 의해 동물실험이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CMIT·MIT 폐섬유화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케미칼과 애경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1차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9년 시작됐다.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011년 실험에서는 옥시 제품에 들어간 원료 PHMG와 CMIT·MIT를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 진행하면서 폐섬유화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9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동물실험에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2011년 이후에도 많은 실험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천식 등 질환을 특정해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독성 작용이 나올 수 있는 실험 조건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번 동물실험 결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 등은 그간 재판에서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CMIT·MIT의 인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5월 환경독성보건학회가 발표한 보고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에서 CMIT·MIT의 광범위한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지만 SK케미칼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연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동물실험 결과로 SK케미칼의 주요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연구책임자인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호흡기질환제품 유효성평가연구단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SK케미칼 측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학계는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실험 등 과학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간질성 폐질환 등이 향후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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