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화학 제품 부실 검증... 정부 피해 알고도 3년간 책임 회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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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화학 제품 부실 검증... 정부 피해 알고도 3년간 책임 회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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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문 2019-03-12


세이프코리아리포트 시리즈 6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아니다. 18년에 걸쳐 약한 아이들과 산모, 노인들이 서서히 다치고 죽어간 ‘슬로 디재스터’(느리게 진행된 참사)다. ‘내 집 안방’이라는 익숙한 공간이기에, 그래서 더 무서운 재앙이었다. 1994년 첫 제품 출시 후 2011년 사용이 금지될 때까지 모두 43개 제품 998만개가 팔려나갔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비율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5170만명)에 적용하였을 경우 350만~40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49만~56만명이 건강 이상 증상 등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8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6309명으로 이 중 138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셈이다. 서울신문은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예용(이하 최)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위원장(환경보건학 박사)과 이동규(이하 이)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정책학 박사)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안전 사고의 원인과 정부 책임 소지, 재발 방지책을 11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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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중증 폐이식 피해자 안은주씨를 위로 방문하고 있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사고의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짚어본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제품안전 관리에 실패한 제조판매사와 정부에 있다. SK, 롯데, LG, 삼성, 신세계,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옥시RB, 테스코, 헨켈, 다이소 등 해외의 유명 다국적기업들도 앞다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거기에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술표준원, 환경부와 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들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관련돼 있는데 정작 유럽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제품의 경우 제품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 정작 유럽 회사들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 기준’의 행태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가 커진 데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활화학제품의 남용과 안전불감증도 들 수 있다. 국내외 유명 회사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신뢰도 있다. TV와 신문, 잡지 등의 대대적인 제품광고와 대형 할인마트를 통한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소비자들의 제품 안전의식이 마비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관련 전문가집단과 언론 및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감시 역할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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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화학제품 유해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던 행정부 구조와 안전성 검증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시 독성물질은 환경부, 제품은 지식경제부,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분산된 구조로는 유해성 검증을 한다 해도 제대로 공유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다. 더욱이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니라 생활화학 가정용품으로 분류돼 기술표준원(지식경제부 산하)에 등록만 하면 공산품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슬로 디재스터 상황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아쉬운 점이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품수거명령을 통해 제품 회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2011년 11월이 되어서야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는지도 아쉬운 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성분을 분석하는데 식약청과 소관 문제로 몇 주를 허비했다. 또 정부는 원료를 생산한 제조업체의 표준물질을 분석하는 역량에도 여러 제약과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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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 수녀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만든 피해 사례 전시물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사회적참사특조위 제공

-사고 당시 정부 대응(컨트롤타워)은.

 2011년 8월 말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공언했다. 그러나 방향제와 같이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점검했을 뿐이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부처 간의 책임 회피도 비난받을 만하다. 사스와 같은 신종 독감인 줄 알고 역학조사에 나섰던 질본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자 소관 범위가 아니라며 피해대책 마련에서 빠졌다. 환경부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는 소비제품의 하자문제이지 환경문제가 아니다”라며 손을 내저었다.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2013년 환경부의 뜻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피해구제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나서자 2014년 같은 구성원인 환경보건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했다(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법률에는 새로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PHMG PGH가 유해성심사 신청 당시의 용도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고 소비자가 카펫 등 항균 처리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흡입 노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흡입독성 실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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