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환경성질환 지정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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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성질환 지정 물거품

최예용 0 11773
가습기살균제, 환경성질환 지정 물거품
"환경문제 아닌 제품문제"···환경위 심의서 부결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03 15:23:05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것이 물거품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롯데PB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와이즐렉)을 사용하다 자신과 딸, 남편 등이 피해를 입은 이미옥(39) 씨가 3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를 집단적 피해기금 방식으로 해결하라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에 대한 환경성질환 지정이 물거품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유영숙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환경성질환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되면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과 같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비롯해 대구 안심연료단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의 반대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을 매개로 오염되고 이뤄지는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문제가 아닌 화학물질 안전관리나 제품에 대한 문제로 생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실내 대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노출된 대기오염 문제로 볼 수 있다. 환경보건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지, 환경문제를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문제가 아닌 제품 문제라면, 환경부에서 연구하는 건축자재로 인한 새집증후군이나 비닐랩 등의 환경호르몬 문제도 제품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면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법으로 피해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보건분야의 전문가들 다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모임 회원들은 "환경성질환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보상 대책도 가능할까 기대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다"며 "피해자에게 한번 더 아픔을 주는 이 국가가 징글징글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 의뢰한 '원인미상 중증폐질환 발생 규모 및 질병 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폐질환 사례는 213건(성인 75명, 18세미만 청소년 및 소아 138명, 1건 중복)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자는 성인 22명, 18세 미만 청소년 및 소아 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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