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무더기 사상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업체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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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무더기 사상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업체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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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조사·판매사 등이 책임 떠넘기기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원인 모를 폐 질환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유아를 포함해 140여 명이 숨진 뒤에야 정부는 2013년 살균제 속 화학성분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생활용품, 믿고 산 가습기 살균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최근 피해자 측이 관련 업체 임직원 250여 명을 무더기 고발한 가운데 전담팀까지 꾸린 검찰은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지난 24) : 사망자 발생한 10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 19개 판매 제조사의 256명 등기 임원과 개인 대표를 검찰에 살인죄로 고발한다.]

 

쟁점은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입니다.

 

제조업체 측은 60여 차례 측정한 실험 평균치가 위험 농도에 훨씬 못 미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일부 실험에서 위험농도를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피해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문제가 된 업체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황정화 / 변호사 : 유해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살균제의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유통했다고 하면 실제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할 것이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건이 4년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수집이 어려워지는 데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 해도 공소시효 7년을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피해자들이 늘어나 검찰 수사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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