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 '피해 접수' 끝났지만…숨겨진 '살균제 피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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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피해 접수' 끝났지만…숨겨진 '살균제 피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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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피해 접수' 끝났지만숨겨진 '살균제 피해' 더 많아

 

[앵커]

오늘(23)의 탐사플러스 이 내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기업 10곳을 오늘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9개 기업, 256명의 임직원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러나 수사만으로 끝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해자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고, 본인 모르게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를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영철/피해자 박나원양 아버지 : 감기인 줄 알고 입원했는데 기흉도 생긴다고 해서 옆구리 뚫어서 기포 빼내는 시술도 했어요.]

 

[윤미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병원에 온 게 불과 작년 10월이거든요.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온 거죠.]

 

지난해 TV광고로 방영된 정부 캠페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라는 자막이 지나갑니다.

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환경부 산하기구에 설치됐던 피해 신고 접수 창구는 지난해 12 31일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그분들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18연도까지 지금 (이미 신청한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흥규 팀장/환경보건시민센터 : 정부가 피해신고를 받지 않으니까 환경단체가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2월까지 추산한 양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질병으로 드러나기까지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만큼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고 질병이 이후에 진행돼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지금의 조사 범위, 보상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폐 이식을 앞두고 있는 윤미애씨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말에서야 폐 섬유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미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기침도 많이 나서 병원을 찾았거든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가습기에 대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006년 아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장기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10년 뒤 무서운 질병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폐 손상만 피해로 인정하는 정부의 판정 기준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은 아예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3, 4등급 피해자 중에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게 비염이에요. 그다음이 천식, 기관지염 이런 식으로 호흡기 계통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정부는 2011년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폐 손상만 피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꽤 있어서 비강, , 후두 같은 곳에 분명히 자극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기존 피해자들은 제조 판매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사망자 95명 가운데 25%가 넘는 24명은 제조 판매사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제조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피해단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간 소송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된다'고 적혀있습니다.

 

2014 1차 조사에서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올해가 지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권모 씨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기만 합니다.

 

권씨는 임신 기간 중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2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권모 씨/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나중에 어느 순간 눈 감는 날이 와도 이 정도는 부모로서 내 자식한테 한 발짝 나갔다. 나 자신에 대한 한 발짝 나간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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