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 ‘가습기 유해성’ 입증, 업체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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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 ‘가습기 유해성’ 입증, 업체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최예용 0 4427

 

 

[사설]‘가습기 유해성’ 입증, 업체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6년 3월 22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없다”던 가습기 살균업체의 자체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자체 실험에서 60차례 측정값을 평균한 결과 위험농도가 배출되지 않았고, 동물실험에서도 폐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평균값의 오류’를 지적했다. 60번 가운데 2번에 걸쳐 매우 위험한 농도를 보인 것에 주목했다. 평균값으론 정상이지만 30명 중 1명꼴, 즉 제품을 사용한 400만명(추정) 중 13만2000명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동물실험도 지나치게 느슨한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사용량을 ‘권장량의 4배’로 적용·실험한 뒤 ‘이상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동물실험의 경우 통상 권장 사용량의 최대 10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분석할 때는 최악의 조건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에서 검찰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검찰로서는 가습기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정체에 빠졌던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후 수사에서 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단호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환경 분야의 ‘세월호 사건’으로 비유되는 대형 참사다. 2011년 이후 환경부가 피해접수를 공식 마감한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망자만 218명에 이른다. 두 딸을 폐섬유증으로 떠나보낸 엄마와, 50% 이상 손상된 폐로 살아야 하는 여성 등 안타까운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모처럼 개가를 올렸지만 이에 발맞춰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피해자 현황 파악 및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피해자 접수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못 박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마감 기일 후 환경단체 등에 추가로 등록한 사망자만 1월 한 달간 현재 8명이다. 4년이 지나도록 인과관계조차 모른 채 숨져간 이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하고 피해접수도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


해당 업무를 환경단체 등에 떠맡긴 것도 부적절한 일이다. 해당 업체들도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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