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모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82명·사망 218명 ‘공포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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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모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82명·사망 218명 ‘공포는 진행 중’

최예용 0 494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82명·사망 218명 ‘공포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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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 1 19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수가 1282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수는 모두 218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종료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접수에 752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1, 2차에 비해 피해를 신고한 이의 수는 1.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7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 두 차례 실시한 1·2차 신고 당시 피해 인정 신청을 한 피해자는 530명이었으며 사망자는 모두 143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3차 접수자가 늘어난 것은 시민단체들의 지난해말 피해자 찾기 캠페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 2차보다는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75명이라는 많은 사망자가 확인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추가 사망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3차 피해접수 기간이 끝난 이후인 올해 들어 8가족 14명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연락해왔고, 이 가운데는 사망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한 만큼 피해접수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상시 접수를 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폐질환에만 국한돼 있는 피해조사를 다수 피해자가 겪고 있는 여타 호흡기 질환으로 넓힐 것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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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 신고자 중 10%가 사망자"
장하나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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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19 14:22:10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장하나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휴대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차 신고 접수가 지난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에 신고된 사례 중 10%가량이 사망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피해 사례 접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기업을 처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지난해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752건이고, 이 중 사망 사례는 75건이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발표된 1, 2차 피해 조사 건수 530명보다 1.42배 늘어난 수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최예용 소장)는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이 알려진 2011년 8월 31일 이후 4년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는 모두 1282건이고 이 중 사망 사례는 218건으로, 사망률이 17%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결과, 3차 피해 접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건이 터진 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피해 신고 수가 늘었다는 사실이다. 신고 건수의 10%가량은 사망 사례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생기는 건강 피해 사례를 폐 질환에 국한하지 말고 폭넓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신고자의 상당수가 비염과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암 같은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우려한다는 것.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의 존재가 3차 접수에서 드러났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번 신고 기간에 '써브라임'이라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을 사용해 조기 출산한 임신부 사례가 접수됐다. 잘 알려지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나 유사제품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설문한 결과를 보면 우려는 더 커진다. 이들이 지난달 18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22%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한 이들 중 20.9%가 "건강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설문 결과를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2010년의 전국 인구 4941명에 적용하면 국민 5명 중 1명인 1087만 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국민 100명 중 2명인 227만 명이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부 고시에 피해 신고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고,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피해자 접수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피해 신고 기한을 두지 말고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이대로 접수를 마감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피해를 덮어주게 되고 환경보건법과 환경부의 환경보건행정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제조사를 두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피해자 신고를 마감한 것과 별개로 장하나 의원, 심상정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02-741-2700)를 운영하며 피해 사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가해자 처벌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삼성 백혈병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보건과 환경보건사건"이라며 "5년째 끌어온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모두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기업은 사회 책임을 말로한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하고, 국가와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산업보건행정, 환경보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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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중의소리의 보도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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