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입증 국가,사용자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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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입증 국가,사용자가 하라

최예용 0 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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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는 19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산재 인정 여부로 다툼이 있을 경우 피해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사용자나 국가가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고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했다. 대신 “피해 근로자는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며 근로자도 입증책임을 분담토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데는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

경향신문 기사중에서.  

아래 경향신문의 관련기사 3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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