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살인상해죄 적용 촉구 - 피해자와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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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살인상해죄 적용 촉구 - 피해자와 가족모임

최예용 0 5610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 총 143명으로 늘어…피해자와 가족모임 살인상해죄 적용 촉구

MBN 2015 10 1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30대 남성이 폐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장 씨까지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한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지난 2013년과 2014년 벌인 1·2차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본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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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진=MBN

 
피해가 의심되지만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어난다.

단체 측은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살인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보건당국은 실험용 쥐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두 가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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