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지 차량2부제…한국 ‘국제행사용’, 파리 ‘국민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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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방지 차량2부제…한국 ‘국제행사용’, 파리 ‘국민보호용’

최예용 0 5117

<사진, 2015년 3월23일 프랑스 파리시가 스모그로 인해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사진은 차량2부제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파리교통경찰>

 

미세먼지 방지 차량2부제…한국 ‘국제행사용’, 파리 ‘국민보호용’

 

헤럴드경제 2015 10 18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차량2부제가 우리나라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열릴 때만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수시로 차량2부제가 시행되는 프랑스 파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펴낸 보고서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를 보면 단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2부제 실시가 효과적이다. 초미세먼지의 최대배출원은 자동차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인터넷캡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때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차량2부제를 실시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 파리는 환경당국이 대기오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평상시에도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3월 파리 지역에서 5일간 스모그 발생이 계속되자 환경당국은 전격적으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차량통제 방침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시민 64%가 반대했지만 당국은 차량을 강력히 통제했다. 이후 파리의 대기오염도는 크게 줄어들었고 하루 만에 스모그가 사라졌다. 올해 3월 들어서도 파리시내 전역에서 차량2부제가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베이징의 오염수준인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에만 차량2부제를 실시토록 돼 있다. 현재 초미세먼지 예보제는 주의보 예비단계, 주의보, 경보 등 3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최고 높은 단계인 미세먼지 ‘경보’는 미세번지(PM10) 기준 미세먼지의 당일 이동평균농도 250㎍/㎥ 이상 또는 시간 평균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내려진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으로 당일 평균농도 150㎍/㎥ 이상 또는 시간 평균농도 25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면 발효된다.

이에 최 소장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에도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염 수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서 동시에 차량2부제를 실시해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파리처럼 스모그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차량2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산업체와 가정에서도 대기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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