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합 등]경찰, 15개社 입건해 8곳 사망 과실 결론…"살인 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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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합 등]경찰, 15개社 입건해 8곳 사망 과실 결론…"살인 고의성은 없어"

최예용 0 4192
경찰, 15개社 입건해 8곳 사망 과실 결론…"살인 고의성은 없어"
 
연합뉴스 2015년 9월19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임신부와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해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수사한 끝에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15곳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8개 회사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업체 중 5곳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건당국의 소견에 따라 각하했고, 2곳은 피해자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011년 수십명의 임신부와 영유아들을 원인 모를 폐섬유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임이 알려져 큰 문제가 됐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가족 등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강남서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해왔다.

 

검찰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2013년 2월 기소를 중지했다가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한 끝에 이들 업체가 독성검사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속에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정황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부 피해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 이외에 살인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업체들이 해당 물질이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인지는 알지 못했고 살인을 할 고의 역시 없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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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판매…업체 책임”
 
KBS 9시뉴스, 2015년 9월18일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정부가 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공식 인정한 뒤 한동안 중단됐던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경찰이 최근 고발된 업체의 절반 이상이 사망 등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영유아와 노인 등이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역학 조사에 나섰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과정에 숨지거나 폐질환에 걸린 221명이 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됐고, 논란이 인 지 4년 만에, 경찰이 고발된 업체의 절반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개 업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건 당시 국내 대표를 포함한 8개 업체 관계자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살균제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제조·유통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15개 업체 모두, 폐질환을 일으키려는 고의성은 없었던 만큼, 살인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시 중단됐던 이번 수사는 살균제가 폐손상과 관련 있다는 정부의 지난해 공식 발표 이후 재개됐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형사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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