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열린세상] "석면폐 요양 수당 2년만 지급하는 건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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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 열린세상] "석면폐 요양 수당 2년만 지급하는 건 불합리해"

최예용 0 4969
*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조사팀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2015년 8월 19일 평화방송 PBC


요 발언]


"석면은 주로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

"석면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질환 발생"

"대규모 철거현장에서 석면 관련 주민 피해 발생하고 있어"

"석면 잠복기 길어 피해 증명과 산재 신청하기 쉽지 않아"

"석면 피해로 인한 사망자 지난달 말 기준 5백 명 넘어"

"초기 석면 피해자들 지원 끊겨 현재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발언 전문]


국내에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또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 석면피해자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조사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국 석면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는데요. 이런 대회를 열게 된 이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석면 피해자분들 스스로 석면의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알리기 위해서 피해자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전국에서 왔고요. 주로 충청도에 석면방산지역하고 부산에 석면공장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120명정도 참여했습니다.



▷석면하면 광물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로 건축자제로 많이 쓰였고요. 흔히 알고 있는 지붕재 슬레이트라든지 천정 벽재, 단열이나 보온재, 불연재로 사용했었고요. 마찰재로는 브레이크 라인에 사용됐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석면과 관련한 질병들, 어떤 게 있습니까?

석면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악성중피종, 암의 일종인데요. 그리고 폐암,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석면사용을 금지한 걸로 아는데요. 사용이 금지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석면에 노출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석면 피해 실태를 짚어보면 어떤가요?

▶석면 사용 금지는 신규로 생산을 하는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을 뿐이지 기존에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는 석면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는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곳에는 계속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재건축 관련해서 대규모 해체 제거 하는 과정에서 석면의 노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면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봤을 때는 대규모로 벌어지는 철거 현장에서 주민의 피해,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시행 초기로 인해서 오류가 있거나 그런 시행 초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석면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석면은 10년에서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면 30~40년전에 석면 관련 직장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직업 내역을 증명해야되는데 그런 증명하기가 어렵고요. 건설업계에서 노출됐던 분들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아서 스스로 산재 신청하기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산재보험과 별도로 2011년부터 석면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재보험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통해서 지금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떤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석면피해 구제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석면은 노동자에 대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환경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직업내역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일반 피해자까지 포함해서 긴급으로 구제를 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구제를 받은 분들은 얼마나 되고, 치료와 보상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요?

지금 시행한지 4년 7개월, 8개월이 넘어가는데요. 지난 달 7월 30일까지 석면 피해 인정자는 1705명으로 그 중에 사망자는 556명이었습니다. 다만 치료보상 관련해서 사망하는 장례비까지 포함해서 석면암으로 알려진 악선종피종암이나 폐암인 경우 35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계속.. 치료가 완치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기금 중에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 팀장님 보시기에 현행 석면 피해 구제 제도의 문제점이라면 무엇이고, 뭘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4년 7개월 지나면서 그동안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석면 질환 중에서 석면폐인 경우에 그 분들에게 요양생활수당이라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을 한 24개월이 지나면 수당을 중단하는 상황이어서..



▷왜요? 24개월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금의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24개월만 지급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석면피해 구제를 받았던 대다수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면폐에 걸린 환자분들이 2년만 요양 생활수당을 받고 2년이 지나면 끊겨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석면폐에 관련되서만 그렇습니다.



▷기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석면피해인 경우는 다른 질환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길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지급하는 경우에 기금이 모자를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24개월만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임 팀장님 보시기에 이런 제도를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세요?

지급중단은 석면피해자들에게는 수당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피해자분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당장 지급 중단은 계속 연장시켜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 구제라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석면 질환이 기본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과 요양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상황인데 2년이면 중단하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문제 먼저 바로 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이 많았으면 다 지원해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속 되어야할 것 같군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조사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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