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선집중] 석면광산위에 폐기물매립장을? 충남 청양 강정리 문제 관련 인터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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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석면광산위에 폐기물매립장을? 충남 청양 강정리 문제 관련 인터뷰 둘

최예용 0 5313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2015년 8월19일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석면, 1급 발암 물질...기적의 광물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 가볍고 타지 않아 단열재로 이용됐으나 2009년부터 사용 금지
- 뉴타운, 재건축 등 철거 해체 과정에서 석면 노출 가능
- 석면안전관리법 있으나 개발 논리로 현실적 제약 있어

 

☎ 신동호 > 계속해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연결합니다. 최 소장님!

 

☎ 최예용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지금 뭐 석면 피해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주민과. 말씀 들으셨는지요?

 

☎ 최예용 >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정에는 여러 차례 다녀왔고 충남도가 구성해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러시군요. 그럼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는 거군요.

 

☎ 최예용 > 네, 네.

 

☎ 신동호 > 특별위원회는 그럼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 최예용 > 주로 법률분야하고 환경, 지질학 분야에 석면전문가, 폐기물 전문가들이 추전이 돼서 모여서 좀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자문, 그리고 조언, 그리고 또 중간보고서 형태로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 상황은 이렇다, 그런 지원 역할을 합니다.

 

☎ 신동호 > 일단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침묵의 살인자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석면이란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면요.

 

☎ 최예용 > 석면은 광물입니다. 지금 강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땅속에 묻혀 있는데요. 오래 전에 화산 폭발로 인한 열수작용, 뜨거운 화산 물이 특정한 어떤 돌, 또는 암석을 아주 특수하게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솜이나 섬유처럼 부들부들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원래 고유한 돌, 암석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서 부드러운 섬유처럼 솜처럼 풀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또 타지도 않고 산성이나 이런 데 강하고 열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특징 때문에 단열재로 쓰이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건 기적의 광물이다 건축자재에 주로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쓰였는데 이런 아주 그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공중으로 비산이 되고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암이나 악성 종피종과 같은 그런 치명적인 암을 일으킨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기적의 광물에서 침묵의 살인자 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1급 발암 물질로 그렇게 취급이 됐고 유럽부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그런 물질입니다.

 

☎ 신동호 > 지금 그 재건축을 할 때도 말씀이죠. 지금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석면이 사용됐던 건물을 이를 테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예용 >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일거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체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우리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대량의 석면 건축물을 철거 해체하다 보니까 작업자는 물론이고 인근의 주민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학교로 그게 날아들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 신동호 > 자, 이 재건축단계에서 나오는 이미 기설치된 석면자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석면광산에 폐자재를 넣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면 석면이 엄청나게 날리는 것 아니냐, 이게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피해상황이.

 

☎ 최예용 >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석면 폐광산 문제는 일제에 의해서 개발돼서 그 이후에 방치되고 또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때 많이 석면이 필요해 가지고 일부 또 개발을 하다가 수입되면서 또 방치가 됐어요. 수십년된 문제입니다. 오래 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석면에 노출돼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정리 마을만 하더라도 그 일대 청양군의 거의 20여명 정도가 석면관련 질환, 석면폐암이나 이런 걸로 걸려 가지고 절반 이상이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 신동호 > 지금 특별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시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주민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피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나 청양군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 최예용 > 법적인 문제를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한 50개 정도의 석면광산 대부분이 충청남도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됐기 때문에 그 주변 광산 주변 일대, 논 밭,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 이런 데에서도 석면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 또는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겠고

 

☎ 신동호 > 제약과 함께 비용 문제가 있겠군요.

 

☎ 최예용 >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서 계속 저런 석면질환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중앙정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석면의 입장에서 주민의 안전관리 입장에서 이제 그 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충청남도 같은 그런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주민 입장의 문제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시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동호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오늘 석면피해자대회도 주최한다고 들었는데 석면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대책 짧게 40초 정도로 요약해주실 수 있을까요?

 

☎ 최예용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그런 치명적인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비록 2009년에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학교다 병원이다 심지어 학원 같은 곳에서도 석면 자재가 여전히 쓰이고 또 오래 됐기 때문에 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석면 문제에 대한 그런 인식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석면 자재나 건축물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즉시 관리인이나 당국에 신고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신동호 > 지금 강정리 주민들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나서고 계신데 특별위원회에 계시다고 하니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최예용 > 네,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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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2015년 8월 18일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전혁호 강정리 석면 폐기물 대책위 사무국장

 

- 석면광산 폐광 후 폐자재 매립지로 사용해 석면피해 발생
- 석면폐증 환자 총 9명, 사망 2명...올해 들어 3명 환자 발생
- 폐기물 지하 38m 매립시 추가 석면 피해 가능...허가 취소해야
- 계속 항의했으나 충남도청 등 ‘관련 법규 없다’ 며 미온적 태도

 

☎ 신동호 > 일단 가볍고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한때 기적의 광물로까지 불렸던 것이 석면이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서 2009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 곳곳에서 석면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4부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충남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마을 주민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강정리 석면폐기물 대책위의 전혁호 사무국장입니다. 전 국장님!

 

☎ 전혁호 > 네, 전혁호입니다.

 

☎ 신동호 > 고맙습니다.

 

☎ 전혁호 > 수고 하십니다.

 

☎ 신동호 > 어르신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에서 다소 생소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 전혁호 > 저희 마을에 일제시대 때부터 석면을 채굴한 석면광산이 있었어요.

 

☎ 신동호 > 석면광산이.

 

☎ 전혁호 > 예, 석면광산이요. 그런데 78년부터 사문석을 채굴했고요. 사문석을 채굴해서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 계속 납품을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11년 석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금지가 됐고요. 금지되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거기에다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 또 8월에 동일 업자에 의해서 그 석면광산 자리에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양군청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항의해서 집회며 1인 시위며 지금 강력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동호 > 그러면 예전부터 석면광산이 있다가 이것이 폐광됐는데 여기를 지금 폐자재를 매립하는 곳으로 쓰게 돼서 석면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군요.

 

☎ 전혁호 > 네, 네. 그렇습니다.

 

☎ 신동호 > 지금 석면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 분들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 전혁호 > 저희 마을, 그러니까 석면광산 반경 2km 이내에 석면 환자가 9명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명이 이미 사망을 하셨습니다.

 

☎ 신동호 > 석면 때문에.

 

☎ 전혁호 > 그리고 금년 들어서 3명의 석면폐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람이 6월 달에 또 환자 한 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석면폐증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 신동호 > 그럼 주민 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 전혁호 > 저희들이 원하는 건 역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허가 취소시켜야 하고요. 그 석면광산이 완전히 복구돼서 정말 주민들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 신동호 > 폐기물업체의 일단 영업을 중지시키고 그곳을 이를 테면 복구해서 산림 복구를 해서 공원 형태라든가 이렇게 바꾸자는 말씀이시군요.

 

☎ 전혁호 > 그렇죠.

 

☎ 신동호 > 일단 이렇게 석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생하셨고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행정 당국에도 이의 제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전혁호 > 저희들이 수없이 했죠. 항의 방문도 했었고요.

 

☎ 신동호 > 그쪽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전혁호 > 내용증명,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요. 더욱이 이제 저희들이 충남도청에 주민감사청구도 했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나마나 했어요. 저희 주민들이 밝혀낸 것보다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는 하나마나 식의 제식구 감싸기 식의

 

☎ 신동호 > 그럼 지금까지 일관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전혁호 > 글쎄요. 충남도나 청양군청이나 이런 그 행정기관에서는 아마도 어떤 그런 것들을 중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 신동호 >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원하시는 폐기물업체 영업을 허가를 취소하고 산림복구 하는 것에 관한 근거 관련 법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전혁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렇군요.

 

전혁호 >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다가 폐기물 매립장을 한다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장을 할 때 지하에 38m를 파고 그러면 또 석면이 비상돼서 날 것이고 2차, 3차 피해자가 또 발생될 겁니다.

 

☎ 신동호 > 그러니까 폐자재를 실어서 야적하는 과정에 파게 되는데 파게 되면 광산에 있던 석면이 날리게 될 것이고 이게 직접적인 피해로 온다는 말씀이시군요.

 

☎ 전혁호 > 예, 그렇습니다.

 

☎ 신동호 > 그럼에도 지금 뚜렷한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업정지라든가 산림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데.

 

☎ 전혁호 > 예.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전문가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혁호 > 네.

 

☎ 신동호 > 지금까지 전혁호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마을 주민대책위 사무국장과 말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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