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화장품·욕실화…생활용품 발암물질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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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화장품·욕실화…생활용품 발암물질 범벅

최예용 0 7359

세계일보 2015년 7월8일자 기사

[연중기획] 방향제·화장품·욕실화…생활용품 발암물질 범벅

[푸른 지구 지키는 창조의 길] 일상속 위해물품 범람

‘집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꽃 향기에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많은 가정에서 나쁜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향제가 오히려 나쁠 수 있다. 방향제에 들어가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은 인체에 들어가면 성조숙증이나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는 원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프탈레이트를 제거한 방향제가 나오고 있지만 방향제 외에도 탈취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등 각종 생활용품에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첨가돼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한다.

 

◆주방매트·변기시트 등도 중금속 ‘범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용품이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례다. 2011년부터 피해가 본격화된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확인한 피해자는 53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42명은 목숨을 잃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병원비 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지난해 시작됐다. 더욱이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생활용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언제 어디서나 잠복해 있다.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주방매트·변기시트·욕실화 등의 플라스틱 용품과 세제, 방향제 등에서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A사의 변기시트에서는 어린이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금속인 납 성분이 6461PPM, B사의 변기커버에서는 1654PPM이 검출됐다. 카드뮴 역시 변기커버, 욕실화, 시트지 등 9개 제품에서 최소 27PPM에서 최대 1057PPM까지 검출됐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카드뮴 농도를 100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습기 속 세균을 없애려고 사용한 살균제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530명에 달한다. 사진은 2011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여성환경연대 등이 피해규명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신용 염료 등 7종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

위해 생활용품이 넘쳐나자 정부는 일상생활용품 속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와 같은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금속 부식 방지 물질),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을 새롭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관리해온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 기존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까지 합치면 모두 15종의 살생물제품과 일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제품 제조 시에 함량이 제한되는 물질(함량 제한)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사용 금지)이 세세하게 규정된다. 가령 세정제에는 벤젠이나 비소를 일정 수준 이상 쓸 수 없고 방향제에는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등이 원천적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

정부는 이들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서 매년 전체 시장 유통 제품량의 5% 이상을 표본으로 직접 수거한 뒤 분석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자나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손세정제, 손소독제, 주방세제, 모기약, 농약 등은 다른 법률로 관리되기에 화평법 관리 대상이 아니다.

◆발암물질 그림으로 표시해야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화학물질 표시기준이다. 위해우려제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 외의 새로운 규제 방식이다. 이는 비록 안전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화학물질이 일정수준 이상 들어가면 그 농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석유정제물 등의 경우 비록 그 함유량이 기준치에 미달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농도 이상 포함돼 있으면 상품 겉면에 ‘독성 있음’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발암물질은 그림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에는 피부에 침투하는 속성을 감안해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성분들을 나열하는 전성분 표시제 대상인데, 문신용 염료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더라도 이를 상품에 적시하지 않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 함유되면 성분을 표시해야 하므로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이 ‘진짜’ 친환경 제품인지 가릴 수 있게 됐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생산자들도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물질로 일상생활용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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