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 가습기 살균 피해 4년간 답보 그 내막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뉴스포스트] 가습기 살균 피해 4년간 답보 그 내막

최고관리자 0 4964

 

 

[기획취재] 가습기 살균 피해4년간 답보 그 내막

피해자 억울함에 영국 옥사 본사항의시위불사

장나래 기자  2015 05 23 () 08:43:21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진정한 사과없이 미완

“책임있는 사과 요구”...피해자들 죄책감 보듬어줘야

 


37744_41920_4618.jpg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지난 2011년 산모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폐손상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는 총 53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2명이다.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가습제살균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수백명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되기는커녕 법원은 관리 사각지대라며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80%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하고 애통한 심정을 끌어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영국 본사로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이다. 4년이 지났음에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족들 영국 본사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지난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이하 피하자모임) 4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 지원자 3명은 런던 교외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영국 본사 앞에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서 18일 피해자들 중 80%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옥시 영국 본사 측의 사과와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20일 기자가 만난 공해로 발생하는 문제와 공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 팀장은 영국 본사 측의 반응에 대해 “본사 관계자를 어제(19) 만났다고 하는데 그 쪽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상황을 알고 있다’ 그 정도이고 ‘한국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옥시 영국 본사 측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과’ 부터 하고 그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사과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초 봄, 산모들이 원인 모를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폐손상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를 폐손상 원인 물질로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를 동물 실험한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확인됐다.

 

임 팀장은 “2011년 당시 저희가 확인했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20종 정도 됐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건 6종 종류에 대해 강제리콜을 실시했다”고 했다.

 

그 때 보건복지부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는 과정에 피해자들도 참가했었는데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니 보건복지부 측은 “관리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개별소송을 해야한다”고 했다는 게 임 팀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 입장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다” 라고 통탄했다. 현재 국가는 책임 질 수 없다. 개별소송해라는 입장이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 129일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팀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통탄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위험에 관련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관리사각지대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임 팀장은 관리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2011년 당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단기간 내에 정부가 시행해 2012년부터는 가습기살균제가 일반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됐고 그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임 팀장은 거기까지는 정부가 대책을 잘 했으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 해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국가가 판결한 1심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옥시 측, 사과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50억 기부

 

 


37744_41921_4645.jpg

 

▲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지난 4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인정된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는 결과는 조사·판정위원회가 2013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과 재심사를 신청한 60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 판정한 결과다.

 

환경부 측은 조사 결과 신규 신청자 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28(16.6%),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12.4%)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119명은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정 불가로 매듭지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1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생존)은 가능성 확실(2)과 가능성 높음 단계(2)로 상향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 팀장은 언론에 나와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에 큰 시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입장이다.

 

임 팀장은 “저희가 주장하는 가습기 피해자 숫자는 1차 질병관리본부, 2차 환경부에서 발표한 피해자 숫자를 모두 합쳐 530명이다”라고 했다.

 

530명이 피해신고를 했고 정부가 조사를 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판정 발표했다.

 

임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판정을 확인했고 4단계로 등급을 나눠서 판단했다. 위에는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을 1,2단계로 표현한다. 3단계 가능성 낮은,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나눴다.

 

정부는 1,2단계에 포함되는 피해자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게 임 팀장의 설명이다.

 

현재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이 주장하는 사망자 수는 피해자 신고 총 530명 중 142명이다.

 

하지만 임 팀장은 정부는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수가 총 221명이고 그 중 사망자는 115명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1,2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가능성 낮음이나 가능성이 거의 없는 3,4단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건강 피해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 중에도 사망자가 있고 지금도 폐손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측이 국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었으나 환경부는 구제법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대신 환경부는 환경부 내에 있는 환경보건법의 시행령을 약간 수정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임 팀장은 의료비 지원안 전제조건은 구제법은 포기하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이는 보상차원이 아니고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의료비 지원인 것이었다. 정부는 작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구상권이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료비를 정부가 지급하면 그 의료비를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낸 제조판매기업에게 받아내는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임 팀장은 설명했다.

 

한편 옥시 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50억을 기부한 것에 대해서 임 팀장은 옥시 측이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이 50억을 기부할테니 피해자들을 위해 쓰라고 했다며 피해자들은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50억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50억을 거부했고 중간에 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서 임 팀장은 현재 옥시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련해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어 안타까워”

 

 

 


37744_41922_4718.jpg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사진=장나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진정한 사과없이 미완

“책임있는 사과 요구”...피해자들 죄책감 보듬어줘야

 

 

▲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장나래 기자] 지난 2011년 산모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폐손상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는 총 53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2명이다.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가습제살균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수백명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되기는커녕 법원은 관리 사각지대라며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80%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