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피해자 조사 결과 발표 놓고 안일한 환경부 대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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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피해자 조사 결과 발표 놓고 안일한 환경부 대책 질타

최예용 0 5009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상 넓히고, 기업 공개 사과하라"

정치권, 피해자 조사 결과 발표 놓고 안일한 환경부 대책 질타

2015.04.24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급성 폐질환자 이외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특히 피해 대상자의 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 기업들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책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 환노위 야당 의원들, 안일한 환경부 대응 질타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4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발표 결과 신규 신청자 169명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49명에 불과하다"며 "기존에 확인된 급성 폐질환 외의 건강피해는 모두 부정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피해 지원 대상 선정은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재정적 고려로 결정됐다"며 "환경보건의 책무를 갖는 환경부의 관점이 아니라 안전예산을 삭감하고 규제완화를 주창하는 기획재정부의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이어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그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도 분명히 이 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유해 화학물질이 안전한 생활제품으로 둔갑해 산모와 영유아가 있는 집에 닿을 때까지 국가의 시스템은 한 번도 이를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 의원측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등 떠밀려 시작한 뒤늦은 피해지원 마저도 구상권을 방패막이 삼아 최소한도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관리실패를 인정하고 즉시 적극적인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횐노위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정부 공식 인정 피해자는 221명이며, 이중에 92명이 사망자로 비율이 41.6%"라며 "폐 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의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특히 "같은 방에서 같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지만, 폐 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이어 "정부도 폐 손상 이외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아니라 단정하지 말고, 잠정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해자 등록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만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특히 "정부기 가습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나련 기업의 공개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 피해자 가족, 폐 이외 질환도 피해자로 인정 요구

환경부는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169명을 추가로 조사해 폐질환을 앓는 53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폐 질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추가 피해자로 인정된 53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3차 피해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92명의 간·신장·심장 기능을 검사한 결과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부 사례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만 밝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폐질환 외에 다른 부위 질환자도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성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폐질환 외의 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한 경우 등 다른 사례도 살균제 피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산모 4명 사망으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후 사망 보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 책임론이 확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1월 법원은 국가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유족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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