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가습기살균제 쓰고 뱃속 아이 잃었는데‥" 유산·사산 피해 인정은 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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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가습기살균제 쓰고 뱃속 아이 잃었는데‥" 유산·사산 피해 인정은 단 20%

관리자 0 13

[단독] "가습기살균제 쓰고 뱃속 아이 잃었는데‥" 유산·사산 피해 인정은 단 20%

MBC 뉴스데스크 2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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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실상이 알려지기 전까지 임산부들도 많이 사용했고, 다수의 임산부들이 유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유산과 사산 피해 인정 비율은 5건 중 1건으로 전체 피해인정률 7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욱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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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민수연 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2002년부터 6년 동안 5번 유산했습니다.

[민수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로 제 배를 뻥뻥 차는 거예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숨을 못 쉬어서 발로 찼구나…"

민 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유산 피해를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유산과 사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 신청자 중 20%에 그쳤습니다.

다섯 건 중 네 건은 민 씨처럼 인정되지 못한 겁니다.

전체 피해인정률 75%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민수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그걸 안 사서 썼으면 몰라도… 죄책감이 더 심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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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태아 사망은 피해 인정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와 태아를 잃은 안 모 씨.

[안 모 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임신)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때 좀 숨이 차다고 하더라고요. (폐가) 2~3일 사이에 100%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산모의 상황이 악화되며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태아도 결국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숨지면서 태아와 관련된 피해는 인정받을 방법도, 호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민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씨 가족과 같은 사례가 모두 5건이나 됩니다.


2020년 대한예방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금지한 직후인 2012년과 2013년 유산·사산의 상대 위험도가 그 전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열/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
"(동물실험에서) 자연유산을 증가시킨다거나 배아독성, 기형과 관련되는 거죠, 그런 걸 증가시킬 수 있다고…"

환경부는 23년 2월 이후 유산·사산 피해의 판정을 보류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아의 피해 인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보상 여부를 떠나 태아의 피해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가습기살균제의 전방위적인 인체 영향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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