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모음]"원전주민 갑상선압 공동소송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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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원전주민 갑상선압 공동소송 나섭니다"

최예용 0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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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전 책임’ 판결뒤 뜻모아
내달까지 피해자 모집…100여명 예상

한겨레신문 201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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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원전 책임’ 판결뒤 뜻모아
내달까지 피해자 모집…100여명 예상

한겨레신문 2014 10 14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한겨레> 10월18일치 9면)이 나옴에 따라, 갑상선암에 걸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이 진행된다.

부산·경주환경운동연합,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8개 단체는 23일 “부산 고리원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들을 모아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중심에서 반지름 8~10㎞)에서 3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주민으로 갑상선암 발병자다. 다음달 30일까지 1차 모집하며, 참가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20만~30만원이다. 이들 단체는 4개 원전 인근 주민 10만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인정됐다. 공동소송을 통해 한수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한수원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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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참여하세요”

법원 “원전-갑상선암 발병관련 있다” 판결 여파... 환경단체, 원고 모집 시작

민중의소리 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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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내에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이 원전 측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환경단체가 ‘피해자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사진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의 모습.ⓒ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내에 거주했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이 원전 측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환경단체가 ‘피해자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법원이 유해성 인정한 만큼 공동소송으로 책임묻겠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 울진사람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8개 환경단체와 연구소는 23일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고리원전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 책임을 인정한데 따른 것.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균도와 세상걷기’로 널리 알려진 이진섭 씨 부자와 아내 박아무개(48) 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박 씨에게 1천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암 발생에 대한 원전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비록 암 발생이 법적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환경단체는 법원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의 유해성을 인정한만큼 유사한 집단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원전 주변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암발병의 원인에 대해 원전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이다.

원고 대상자는 전국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km) 안에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중 갑상선암 등이 발병한 경우다. 1차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소송위임약정서, 주민등록초본(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지대 등 기본 행정비용은 자기부담이다.

원고 모집 신청은 고리원전의 경우 부산환경연합·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월성원전은 경주환경연합, 한울원전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한빛원전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등으로 각 원전 소재지별로 지역 내 환경단체들이 나눠서 진행한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주변에는 일상적으로 기체방사성물질과 액체방사성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암 발생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자 공동소송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원전 운영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22일 항소했다. 게다가, 원고 측인 이진섭 씨 가족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뜻을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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