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암환자들 줄소송 가능성…17일 '한수원에 발병 책임' 판결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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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암환자들 줄소송 가능성…17일 '한수원에 발병 책임' 판결 계기

최예용 0 5262

원전 주변 암 환자들 줄 소송 가능성…17일 '한수원에 발병 책임' 판결 계기

[중앙일보] 입력 2014.10.20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갑상선암에 걸린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부산 기장군 장안면)에게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줄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은 20일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암 발생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촉구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지만 일본에서도 없었던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고리 지역뿐만 아니라 월성·영광·울진 등 다른 원전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지역별로 대응보다는 고리·월성·울진·영광 등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최 사무처장은 "'방사선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암에 걸린 원전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접수하는 등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17일 판결의 원고이자 갑상선암에 걸린 박모(여·48)씨의 남편인 이진섭(48)씨 등 참석자들은 고리는 물론 월성과 울진 원전 주변에서도 갑상선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아내의 갑상선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 암 발생이 많다는 점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씨의 언니(51)도 올해 초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17일 일부 승소 판결이 난 후 갑상선 암환자를 가족으로 둔 원전지역 주민 6~7명이 연락을 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북 월성 원전 1㎞ 거리에 거주한다는 황모(여·67)씨도 "30년을 원전 근처에서 살았고, 2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한수원에 이주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원하지만 한수원 측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소견서(감정촉탁 회신서)를 제출, 원고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임종한(인하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임 교수는 "과거 일본 히로시마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례에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갑상선암 발생이 뚜렷이 높았다"며 "서울대의학연구원의 2011년 보고서에서도 원전 주변지역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10만명당 61.4명으로 대조지역의 2.5배로 조사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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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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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4년 10월20일 서울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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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월성, 울진 원전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 군의원이 함께 했다 (뒷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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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차원에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의학소견서의 내용에 나와있는 정부의 원전인근 역학조사결과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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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차원에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의학소견서의 내용에 나와있는 정부의 원전인근 역학조사결과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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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에서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황분이씨가 사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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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원 장시원씨가 울진원전 지도사진을 배경으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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