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산불 피해 현장, 1급발암물질 석면 노출 위험 경고
"산불 피해 현장, 슬레이트 석면 문제 주의부터 필요하다. 이재민과 철거작업자는 석면노출방지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1급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안전철거해야 한다."
3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안동·대구·포항·울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 현장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석면 슬레이트가 있었고, 이재민과 철거작업자들한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수많은 마을을 파괴한 산불의 피해현장을 지켜보고,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큰 기후위기와 산불에 대비하는 산림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으면서 한 가자 눈에 띄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슬레이트 석면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들이 도시에서 떨어져 야산과 인접한 마을들이 대부분이어서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오래된 가옥들이 많았다"라며 "화재로 타고 무너져 내린 가옥들의 지붕재가 뒤틀리고 부숴진 채 바닥에 남아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했다.
산불로 파괴된 현장에서 가재도구를 꺼내려는 피해주민들과 파괴된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불과 지진 등 재해현장에서 석면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다"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와 2004년 인도네시아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현장에서도 슬레이트 석면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 바 있고, 2017년 포항 지진 때도 학교 교실 천장의 석면건축물이 부서져 내려 문제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산불 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
환경단체는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과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진작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발암물질(Group1)로 지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산불현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이재민들이 석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했다.
'산불 현장 석면문제 안전권고' 관련해, 이들은 "산불 피해현장의 석면슬레이트는 쉽게 부서져 석면먼지가 공기중으로 날아다니는 비산우려가 크다"라며 "작은 크기의 석면슬레이트 조각에도 수만, 수십만 개의 석면섬유가 들어있어 밟으면 잘게 깨지면서 주변을 크게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우선적으로 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한다", "석면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석면슬레이트 폐기물이 부서지지 않도록 안전철거해야 한다", "산불현장 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제2의 석면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소되지 않아 다시 사용하는 가옥의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비석면 지붕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산불 피해현장에서 석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중앙정부 자치단체, 소방, 산림 등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에 강력 권고한다"라고 했다.
2011년 이후 2024년 말까지 14년간 인정된 환경성 석면질환자들이 8254 명이고, 구체적으로는 폐암 1860명, 악성중피종암 1575명, 석면폐 4815명, 미만성흉막비후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