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총 194명 중 36명 사망
피해자 30% 구제인정 못받아

 

사용자들의 폐 섬유화 증세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내 피해자 중 30%가 아직도 구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강원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강원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총 194명으로, 그 중 36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그 중 135명만 인정을 받고, 30%에 달하는 59명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미인정자 59명 중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생기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호흡기 관련 질병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공론화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배·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민간 차원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책임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피해자와 기업이 만든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국가 책임이 일부 인정된 뒤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해오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31일 오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간담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에 거주하는 A(71)씨는 가습기 살균제로 질병이 생긴 후 20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폐의 30%가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A씨는 “기업이 회피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와 보상금 산정 등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간담회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와닿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합의 이후 추가로 인정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날 환경부 측은 “개별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합의를 원하시는 이들은 합의할 수 있도록, 치료를 원하는 이들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