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554명…“피해자 발굴·보상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554명…“피해자 발굴·보상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554명 중 143명 구제법 적용 안돼
경기환경운동연합 “제대로된 배·보상 촉구”
31일 경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9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891명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총 2544명이 신고했고 사망자는 554명이었다. 하지만 신고자 중 1900명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의 구제 대상이 됐다. 사망자 중에서는 411명만 인정됐다.
지난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환경부는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다수가 아직 재판 중이며 구제가 인정됐다 하더라고 피해등급이 낮아 제대로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대로 된 배·보상 조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제품 사용에 의한 피해 증명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히기 어려워 상당수 피해자가 불인정이나 낮은 피해 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 ▲일부 가해 기업에 대한 형사재판은 유죄로 끝났지만 특정 기업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동정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한 점 ▲정부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재판은 모두 무죄로 기각된 점 등을 짚으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국가를 대표해 피해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연합은 ▲1차 조정안 실패는 당시 책임이 큰 기업들이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환경부가 이들을 견인할 방안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 판정에서 불인정 이유 및 피해 등급판정에 대한 설명회 별도 추진 ▲배·보상 피해지원 합의 시 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담아 제도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피해 찾기 노력 등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가해 기업과 피해자 단체 간 1차 합의 조정이 진행됐으나 실패했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해 지난 3월 17일부터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