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추진…정부·기업 재원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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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추진…정부·기업 재원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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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추진…정부·기업 재원 분담

김완섭 환경부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김완섭 환경부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집단 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무산된 경험이 있어 기업들의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이다. 그간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합의를 추진했지만 개별 피해자들이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았다. 2022년에도 집단 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정부가 기업과 피해자 간 협의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며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판결 이후 정부출연금 추가, 정부가 참여하는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강화 등 피해자 요구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통해 조율하고, 합의 미신청 피해자는 현재처럼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소요될 재원은 기업과 분담해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집단합의와 피해구제에 소요될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전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결과물을 내겠다는 현실적인 접근이어서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는 합의금 수준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곽옥미 ‘억울한 피해자 구하기 모임’ 대표는 “정부가 사과했다지만 사과 내용도 대응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며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집단 합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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