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화뉴스] 낙동강 오염 주범 영풍제련소, 영원히 문 닫아야"...환경단체, '공장 폐쇄' 촉구
"낙동강 오염 주범 영풍제련소, 영원히 문 닫아야"...환경단체, '공장 폐쇄' 촉구
- 평화뉴스 2024.11.05 17:50
수질오염물질 강에 방류 적발, 경북도 행정처분
대법원, 5년 만에 '조업정지 2개월' 최종 확정
환경단체,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열고 규탄
"환경파괴, 식수원 오염 심각...대법원도 인정"
영풍 "오히려 가동 중지 시 2차 피해 우려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단 배출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오염의 주범 영풍제련소의 문을 영원히 닫아야 한다"며 '영구 공장 폐쇄'를 촉구했다.
'석포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풍제련소는 1970년 환경법조차 없던 시절에 아연 광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남지역 1,300만명의 식생활 용수로 사용되는 낙동강 최상류에 세워진 뒤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온갖 환경범죄와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리는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영풍제련소 폐쇄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경북도와 협의해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되고 산림이 고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50년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 아연 제련소라는 공해공장을 가동하면서 영남 주민의 식수원을 각종 유해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백두대간을 파괴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영풍제련소 아래 안동댐 바닥 지질은 카드뮴, 수은, 구리 등 유해중금속이자 발암물질로 범벅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이 땅에 영풍제련소와 같은 공해기업이 발붙여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이 판결한 조업정지 2개월이 아니라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풍그룹 관계자는 "바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오히려 2차 환경피해가 더 우려된다"면서 "경북도와 환경부도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풍제련소의 상황을 살펴보고 언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10월 31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심리불속행(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 기각했다.
조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가 영풍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환경부의 특별지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유출된 폐수를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을 경북도에 요청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됐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번 3심 결과도 같았다. 5년 만에 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돼 환경부와 경북도는 처분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