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석면 노출 '산재' 보상률 낮아…전체 인정률도 하락세"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직업성 석면 노출 '산재' 보상률 낮아…전체 인정률도 하락세"

최예용 0 5490

환경성 석면노출피해 2090년까지 계속될 것"

뉴시스 2014 7 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올 상반기 석면피해구제법 인정률은 50%로 전체 평균 63.2%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인정률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석면피해현환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석면피해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426명이었다. 인정 당시 환자는 902명, 사망자는 524명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석면피해자 1344명을 대상으로 노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직업적 석면노출이 493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환경+직업 노출'이 370건으로 28%를, 환경노출이 307건으로 23%를 차지했다. 노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174건으로 13%를 차지했다.

이처럼 직업성 석면노출이 환경성 석면노출보다 많지만 석면 질환이 노출 후 10~40년의 잠복기를 거치다 보니 3분의 2 이상이 산업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체 구제 인정자의 절반가량인 700여명이 직업성 석면노출로 산재보험에 포함돼야 하지만 석면 관련 산업재해자는 200여명뿐이다"며 "직업적 석면피해자의 70%가량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물론 과거 근무했던 석면사업장이 폐업하여 사라진 경우처럼 산업재해보험 대신 환경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의 차이가 큰 실정이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의 경우 산재보험금의 경우 2~3년 생존 시 적어도 1억1000만원가량을 받지만 환경구제금을 받을 경우 3500만~4800만원가량만을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의 경우 환경구제금이 600만~17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산재보험금과의 차이는 더 커진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이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석면 피해에 대한 인정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올 상반기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50%로 평균 인정률 63.2%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원발성 석면폐암의 경우 올 상반기 인정률이 17.5%에 그쳤다. 85~95%가 석면노출에 의해 발병해 '석면암'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암의 경우에도 구제법에 의한 인정률이 평균 71%로 낮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지난 2009년에야 신규 석면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석면질환피해는 2030년께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석면원료에 노출됐던 노동자의 직업성 석면피해는 2050년께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마지막까지 생산된 석면건축제품의 수명이 2050년께 다할 것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피해는 2090년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할 직업성 석면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매우 낮은 수준의 환경피해구제만을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사례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특별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