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비산먼지로 진폐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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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비산먼지로 진폐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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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충북 제천 아세아시멘트공장 인근 마을 주택지붕의 모습, 오랫동안 날아온 시멘트분진이 슬레이트지붕 골을 메워 평평해졌다. 2010년 환경보건시민센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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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PBC) 열린세상오늘 이상도입니다. 2012년 2월27일 아침 라디오 전화인터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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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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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 아세아시멘트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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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많은 주민들이 폐질환에 걸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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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등에게 걸리는 폐질환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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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이 아닌 공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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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측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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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학조사한 만큼, 피해사실과 원인은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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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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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시멘트공장에서 비산먼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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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주시키던지, 공장을 이전시키던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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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지역에서도 비슷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것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인터뷰전문
]

충북 제천시 주민들이 제천시에 위치한 아세아시멘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멘트 회사 때문에 폐암과 진폐증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어왔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144명 가운데 16명만 구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천시 주민들의 소송을돕고 있는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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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충북 제천시 주민들이 지난 21일에 아세아시멘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주십시오.


충북 제천과 강원도 영월, 단양지역에는 시멘트공장이 여러 개 산재해있습니다. 특히 제천에 있는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공장 분진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건강,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16억원의 재정신청을 했는데 작년 말에 144명 중 16명에 대해서만 인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정되지 못한 분들 중 40여명이 정식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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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랫동안 벌써 10여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이것이 국회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다가 작년, 재작년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 의대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진폐증이 10, COPD라고 하는 만성폐질환이 71명이나 나왔고, 단양에서도 진폐증24, COPD 146, 강원도 영월에서는 진폐증 14, COPD 216명 해서 모두 진폐증만 50여명, COPD 4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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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질병인지 선뜻 와 닿지가 않는데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진폐증은 그야말로 직업병입니다. 유해한 분진을 장기적으로 흡힙할 때 폐 자체가 부드러워서 호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이 딱딱해져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불치에 가까운 질병이에요. 앓다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일으키는 분진의 종류는 규폐, 석면폐, 탄페, 시멘트폐라고 등의 원인별로 불리기도 하고 결핵같은 것과 합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직업병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걸렸기 때문에 공해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은 진폐증보다 조금 약한 병입니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 원인이 되어서 공기의 흐름을 만성적으로 막아 폐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령에 많이 나타나고요, 폐질환을 반복적으로 앓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담배에서부터 시멘트 분진 같은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 전국적인 COPD 현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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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가 이 같은 배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였죠? 회사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멘트 공장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일공장의 대응보다는 시멘트협회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소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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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피해자는 144명이었는데, 71명이 심각한 폐질환이 있다고 발표됐고, 이 가운데 16명에게만 1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결론인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제외됐습니까?


그 중에서 주민 7명은 이유 설명이 없이 제외되었고요. 6명은 거주력, 그 지역에서 산 지 10년이 안됐다고 해서 제외됐다고 하는데요. 10년 거주력의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 2명은 바로 옆동네에서 이사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주력이 충분한데도 제외됐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6
명이 12천만원을 받게 됐는데요. 보상금액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산업재해로 받는 보상보다는 절반 이하로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결과가 이런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처음 내려진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게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 하여 인정된 사람들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제외된 분들이 소송을 내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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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재판부에 배당이 될 것이고. 저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법률단체인 환경법률센터에서 지원해 이길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역학조사 자체를 정부에서 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피해의 원인과 분쟁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문제점은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놓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소홀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시멘트 공장에서는 우리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냐고 나오고 있어 분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환경성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집행하라, 왜냐하면 고령환자들이 많고 사망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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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후관리 위주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사항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진폐증은 치료가 되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진료지원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고령자가 많아서 사망하고 있는데 무슨 진료지원이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지금 현재도 시멘트공장에서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가까이 사는 주민들에겐 차라리 이주를 시켜주든지 공장을 이전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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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이 가동 중인 다른 지역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발견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원도 영월에서 진폐증이 14, COPD 200명이 넘게 나오고 단양에서는 훨씬 많이 나왔고요. 강원도 삼척에서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민들은 이런 시멘트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공장설비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각종 산업폐기물들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훨씬 더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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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분쟁조종위원회에 먼저 내고,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내는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멘트공장 주민들의 소송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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