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정부가 나서야"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뉴시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정부가 나서야"

관리자 0 514

전북지역 가습기살균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정부가 나서야"

뉴시스 2023.11.9 

천식, 악성아토피, 유방암 등 발병…원인몰라 신고도 안된 도민 많아

기업만이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상 확대해야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영환, 김정용, 김혜정씨(왼쪽부터)가 9일 피해사례를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영환, 김정용, 김혜정씨(왼쪽부터)가 9일 피해사례를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구제대상자로 인정받아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전주전북지역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9일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들의 피해사례를 언급했다.

정읍의 김종용(59)씨는 2007년 옥시제품의 가습기 살균제를 약 2년간 사용했다. 하지만 김씨는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았고 2~3년 뒤에는 천식으로 발전했다. 가습기살균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2019년 김 씨는 피해자로 신고했다. 구제인정서를 통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배상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과 그의 아버지였다. 올해 33살인 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아토피가 발병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70세가 되는해 칠순잔치를 앞두고 원인불명으로 숨졌다. 

김 씨는 "사람은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지만 사람의 피부도 숨을 쉬기 때문에 여럿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아들은 악성아토피가 걸렸지만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너무 긁어서 악어피부가 됐고 장가도 못갔다. 악성 아토피 발병도 피해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의 김혜정(59·여)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 제품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로인해 피부질환과 경미한 호흡기 질환이 발병해 2019년 정부에 신고한 뒤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병이 발전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유방암까지 겪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병의 종류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병원을 가서 발병원인을 찾으려고해도 원인을 못찾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산의 문영환(69)씨도 2008년 8개월 정도 옥시제품을 사용했는데 2009년 원광대병원에서 천식판정을 받았다. 

문 씨는 "지인이 가습기를 선물해서 사용하다가 살균제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면서 "국가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보상문제에 대해 적극나서야한다. 기업에만 피해를 넘기면 피해자들을 구제할 길도 없다"고 푸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북지역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0명은 사망해 203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암환자는 8명(5명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피해정도가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 모르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보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면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7년만에 최초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액수가 얼마 안돼 아쉬움이 있지만 (피해자들이)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피해자들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면 나중에 훨씬 큰 병이 발병될 수 있기때문에 상태가 심각하든 증상이 없든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김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청구 확정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