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신문] "13년째 산소호흡기 … 가습기살균제 기업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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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13년째 산소호흡기 … 가습기살균제 기업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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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산소호흡기 … 가습기살균제 기업 강력 처벌하라"


울산매일신문 2023.10.16


울산환경단체, 가해기업 유죄 촉구
지역 피해자 89명 중 생존자 71명 
올해 말 2심 판결 앞두고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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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을 갖고 재판부의 가해기업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폐뿐만 아니라 온몸이 고장나고 있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를 코에 낀 채 힘들게 숨을 내쉬는 이상복(72·전국가습기살균제 피해장애인연합 회장)씨는 "지난 2000년 한 대기업이 개발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13년째 이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며 "폐는 이식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됐고 이제 몸에 있는 다른 기능들까지 망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살다 죽어도 가해기업이 처벌 받는 것을 보고 싶다"며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달라고"고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을 갖고 재판부의 가해기업 유죄판결을 촉구했다.

피해자 이씨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5년 이상 싸우다가 작년 4월에 겨우 구제인정을 받아 고작 600만원 정도 치료비를 받았다"며 "이제는 폐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망가져 간암까지 걸렸지만 가습기살균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양산에서 모임을 찾은 김은동씨는 "2010년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적 병원에서 가습기를 틀어줬다"며 "그 이후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오더니 계단 2층도 못 오를 만큼 급속도로 폐가 망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를 핀 적도 없는데 이동용 산소호흡기들 낀채 살아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계속해서 피해 인정 신청은 넣고 있지만 작년에 또 안됐다. 재심을 넣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영상을 촬영해 오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2심 결심공판 이후 올해 말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로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되고 병원비, 요양수당비, 장의비 등이 구제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질환이 남아있고, 구제가 인정되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배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울산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89명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19명, 남구 22명, 동구 10명, 북구 20명, 울주군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2%인 18명이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71명이다.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따라 구제대상으로 인정받은 수는 59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7%에 불과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제조판매기업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연말에 2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 피해자들을 만나 탄원서와 영상을 제작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암 발생도 크게 의심된다.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새로운 피해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사망자 중 2명이 폐암 환자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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