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환경부,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첫 인정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TBS] 환경부,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첫 인정

관리자 0 564
환경부, 폐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첫 인정
TBS 2023.9.5 
2038500084_n8agTpNy_9899b80cf7b085a12a10760ea7ce29c836c0eb00.jpg
  •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사진=연합뉴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5일)오후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는데, 오늘 결정은 공식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입니다.

    환경부는 다만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어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에 대해 "개별 심사만 진행되면 폐암 피해자들이 다시 수년간 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흡연이나 고령을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 피해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천176명으로 늘었습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