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라이더]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폐암 피해 인정 사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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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라이더]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폐암 피해 인정 사례 나올까

관리자 0 547

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폐암 피해 인정 사례 나올까


YTN 2023.8.3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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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이후 오늘이 딱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 질환에 폐암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최근 한 연구를 통해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상관성을 인정할지, 그리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할지 다음 주 논의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오늘로 12년째 되는 겁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최예용] 
8000여 명에 이릅니다. 78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사망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고된 숫자는 전체 추정 규모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의 1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중의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조사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일은 이 제품이 처음 나타난 지 1994년부터 2011년 역학조사로 판매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은 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피해 사례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암 발병 의심 사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신고된 8000여 명 중에서 2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신고 안 된 피해 사례와 또 폐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단 신고된 사람 중에서 200명이 넘으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폐암 발병의 거의 50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 중에서 폐암이 발병하는 경우, 이걸 비율로 따졌을 때 폐암 발병률에 비교해봤을 때 지금 피해 사례에 접수된 건수 중에 폐암 발병한 경우가 200명인데 이게 높다. 

[최예용] 
그러니까 일반 인구 중에는 보통 10만 명당 따지는데요. 10만 명당 56명 되는데 지금 신고된 사람 중에 200명을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한 50배 가까이 높은 그런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상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해온 그런 상황이신데 2017년도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피해 질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구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질병들이 포함됐습니까?

[최예용] 
지금까지 가장 처음으로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인 폐 손상입니다. 특정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에 직접 닿아있는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폐 전체가 뿌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좀 더 지나서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 여기에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사망하는 그런 아주 특징적인 폐 손상이 초기에는 인정이 됐고요. 그 후에는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특이적이라고 표현하는 천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폐렴 같은 질환들도. 그러니까 우리 상기도와 하기도, 폐로 들어가는 관련된 질환들은 거의 다 인정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최예용] 
일단은 피해자들이 먼저 호소를 하죠. 신고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질환이 많구나, 천식이 많네. 천식은 또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하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이 발생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으로 동물실험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쥐한테 노출을 시켜서 천식 발현에 가까운, 또는 실제 천식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천식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 관련성을 동물실험과 세포 독성 실험, 실제 임상 사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앵커] 
다른 질병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질환으로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최예용] 
그동안 안 돼왔죠.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 급성질환 또는 아급성질환 등에 해당합니다. 노출되고 바로 나타나든지 얼마 안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에요. 그런데 폐암은 암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가 이 살균 성분이 발암물질이라면 긴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그렇습니다. 물론 짧은 경우는 5, 6년도 있지만 통상은 10년 이상 노출된 다음에 암이 발병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1994년에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2000년도 들면서 본격적으로 많이 판매됐고 2011년에 판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한 이후에도 벌써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게 암을 발병한다면 암 환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겠죠. 저희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추세가 확인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발병한 거다. 이게 아직 인정이 안 된 상황인데 보니까 2021년도에 폐암 환자가 구제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1건 있는 겁니까?

[최예용]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그때 이것을 검사하고 판단하는 의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거예요. 30대 여성분인데 담배도 안 피웠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폐암을 일으킬 상황이 전혀 없다. 가습기 살균제 외에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켰다고 봐야 한다라고 구제위원들이 주장을 했었고 예외적으로 인정이 그때 한 건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폐암 자체가 가습기 살균제와 상관이 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게 아닌데 특별한 경우에 다른 폐암을 발병할 그런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최예용]
없다고 판단을 한. 게다가 30대 비흡연 여성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비슷하게 판단들을 빨리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단 한 건도 추가적인 폐암 인정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혹시 상황에 변화가 생길까 싶은 게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 일단 이게 어떤 연구인지 설명해 주시죠. 

[최예용]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암물질이 오랫동안 잠목돼서, 그러니까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잠복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임상 사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또 동물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그 물질을 짧게 노출되고 또 아급성으로 노출되고 만성으로, 그러니까 쥐의 경우에 52주면 1년에 가까운데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혹시 폐 같은 곳에 발암 관련한, 암 관련한, 특히 폐암 관련한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났는지,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저농도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니까 한 6개월 이때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52주 노출된 상황에서 폐암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특히 저독성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피해자들의 경우에 대개 저독성으로 노출된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인간 폐 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최예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동물실험이고, 쥐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다시 쥐하고 인간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폐 세포를 떼서 그걸 양육시켜서 거기다가도 노출시켜보니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동물실험에 나타났지, 인간 폐 세포에 나타났지, 실제 피해 신고된 8000여 명 중에서 200명이나 폐암 사례가 있지. 이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 특정 물질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인간 폐 세포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저농도로 오래 사용했을 때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예용]
그것이 특히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도 이걸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안산병원을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도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국제학술지에도 실렸어요. 이쯤 되면 정부가 사실은 그런 것을 의심했고 지원했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국제학술지에 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살펴보고 이건 제대로 연구가 디자인이 됐고 결과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입증 자료가 충분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은 정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은 아닌 거죠? 

[최예용] 
아직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그거를 5일에 한다는 겁니까?

[최예용]
5일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좀 적극적으로 폐암 사례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지 하나하나 판단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정 과정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신속심사 그래서 이게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피해구제법이 두 번째 개정되면서 절차가 2개로 나뉘었는데 신속심사,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이라고, 천식 같은 폐렴 이런 것들의 경우에 특정 인정 기준을 만듭니다. 그 인정 기준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 기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 기록이 그 안에 딱 맞으면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방법을 통해서 8000명 중에 5000명 넘게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는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앵커] 
그게 폐암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예용] 
폐암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천식이었지만 기준에 포함이 안 되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이 질병 자체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지금 이 피해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최예용] 
그것을 신속심사에서 인정이 되면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안 되거나 잘 모르겠으면 개별심사로 들어갑니다. 그 개별심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의사분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또 판단이 안 되고 이런 과정이. 

[앵커] 
개별적인 사례. 

[최예용]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폐암 사례는 그런 개별심사에서 판단된 건데 다음 주에 하겠다는 환경부의 폐암 검토도 개별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속심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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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질병으로 인정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면 피해 구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 건건이 심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예용]
그것도 지금 다음 중에는 단 한 건만 올라왔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그토록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또 학술적으로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저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5일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질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최예용]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부의 태도는. 왜냐하면 폐암을 인정질환으로 했을 때 인정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개별심사로 일단 폐암 환자가 나 판단해 달라고 하면 개별심사에는 무조건 올리겠다. 예전에는 심사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심사해 주겠다. 그 정도 얘기예요.

[앵커] 
그러면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배경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최예용] 
약간 달라진 것은 있죠. 그전에는 아예 개별심사 대상으로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리겠다 하는 정도의 의미인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개별심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전 단계로 진행되는 신속심사 대상에도 폐암이 들어가야 한다.

[앵커]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최예용]
그랬을 때 신속심사 대상에서도 안 되거나 애매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앞서서 폐암 같은 경우에 피해로 인정된 1건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개별심사를 하셨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폐암 같은 경우에 아예 개별심사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최예용] 
그때는 워낙에 30대 초반의 워낙 건강했던 분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에 그랬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좀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 이후에 폐암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아예 심사도 안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앵커]
그러면 이번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쨌든 개별심사 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최예용] 
일단 전환점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폐암 신청이나 들어오면 무조건 개별심사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예외 없이 판단을 하기는 할 텐데 문제는 판단하는 분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 보류되거나 불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50대 이후, 특히 남성분들은 흡연 경력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걸고넘어지기 시작하면 담배 때문에 그랬지 가습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개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최예용]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대로는. 그래서 신속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연관성이 의심되지만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최예용] 
예를 들면 산재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폐암에 걸리는 경우에 벤젠 같은 화학물질을 다뤘다 그러면 벤젠이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물질이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그 해당 노동자가 흡연력이 있다고 했을 때 인정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벤젠에 노출됐으면 직업병 또는 산재로 인정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앵커] 
다음 달 5일에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기준이 논의가 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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