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의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울산환경운동연합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기업의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2년째를 맞은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중 댜수가 폐암에 걸렸다"며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피해자들에게서 폐암 발병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과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환경연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총 7,854명(사망자 1,821명)으로 이 가운데 5,041명만 피해자 구제 인정자로 인정받았다. 

울산 피해 신고자는 지난 21년 기준 86명으로 53명의 피해가 인정됐으며, 33명은 불인정 또는 미판정한 상태다.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된다.

환경연은 "신고자 중 200여명이 넘는 폐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동물실험과 세포독성을 통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됐고 국제 학술지에도 여러 차례 게재됐는데도 몇 년째 폐암을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피해인정 과정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고통받게 한다"며 "이제라도 폐암을 인정질환으로 지정하고 구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따라 5,041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됐지만, 이 중 기업 배상 또는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10% 정도"라며 "대다수 피해자들은 겨우 병원비와 장례비 정도만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4월 모든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배·보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가장 책임이 큰 옥시와 애경이 이를 거부했다"며 "전체 구제 인정자의 87%가 옥시 제품 사용자로 옥시와 애경은 이제라도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5일 환경부가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폐암 피해 구제 여부 논의를 앞두고 울산, 인천, 포항 등 전국 각지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아 구제받은 사례는 2021년 1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례는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한다'라는 사실이 확인돼 구제가 이뤄진 것이 아닌 피해자 나이나 생활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을 일으킬 요소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