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사용자 최대 1087만명 피해자 중 폐손상·폐암 다수 시민단체, 배·보상 촉구 캠페인 “법원, 가해기업 유죄 판결하고 기업은 피해 보상안에 동의를”


▲ 포항환경련은 31일 죽도시장 일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가해기업들의 배·보상조정안 동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포항환경련은 31일 죽도시장 일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을 기해 가해기업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가해기업들의 배·보상조정안 동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을 구성,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이후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로 확대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개발해 1994~2011년까지 생산된 20개 종류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894만∼1087만명에 이른다.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이 가습기살균제로 이용되는 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둬 살균물질을 흡입할 경우 고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검사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포항환경련은 논평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참사가 시작된 것은 29년 전부터이며, 12년 전인 2011년 8월31일 원인불명의 산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고 정부가 세 번 바뀌고 피해구제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화평법과 바이오사이드법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됐고, 국정조사와 특조위 조사도 이뤄졌으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에게서 폐암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 신고자 중에만 200명이 넘는 폐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에 소속된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암 피해도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정부는 이제라도 폐암을 인정질환으로 지정하고 구제해야 한다"라면서 "재판부는 SK·애경·이마트 등 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해야 하고, 가장 책임이 큰 옥시·애경 등 가해 기업들은 배·보상조정안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