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재계, 화평법 입법취지 왜곡·무력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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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재계, 화평법 입법취지 왜곡·무력화 의도"

최예용 0 775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0일 일명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을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평법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전원에 가까운 197명의 의원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왜 찬성률이 높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하루 6명 가운데 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이며 구미 누출사고 이후에도 수십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이어지면서 수십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서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는 '현재진행형' 과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평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은 의원은 "올 상반기 국회 발표를 보면 유해성 조사를 면제받고 신규 도입된 화학물질들이 많다"면서 "1급 발암물질 7건, 3급 66건에 아예 발암물질인지 '알 수 조차 없는(unknown)'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38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 화학누출사고가 발생한지 채 1년도 안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2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주는 교훈을 산업계는 잊은 것이냐"면서 "도대체 사람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은 의원은 또 "특히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화평법을 무력화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라는 공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셈"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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