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인정자 중 충남도 전체 39%... 폐석면광산 영향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홈 > 정보마당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석면피해 인정자 중 충남도 전체 39%... 폐석면광산 영향

관리자 0 3226

석면피해 인정자 중 충남도 전체 39%... 폐석면광산 영향 

[석면구제법 시행 10년 진단1 ]직업성 산재인정자 전체 9% 불과...지원 산재 20~30% 수준

오마이뉴스 2021년 4둴29일 
 

28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홍성군 광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  28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홍성군 광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동네 마광리에 광산과 제분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했고 석면폐증 2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3급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숨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등급 차이 없이 동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석면피해자 보령시 박공순씨)  

"저는 201년 석면폐(증) 1급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석면과 싸우고 있으며 이로인해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석면이 몸에 한번 침투하면 그 고통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에 등급에 차이를 두지 말고 평등하게 지원해줘야 합니다." (석면피해자 홍성군 구항면 이남억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석면피해 인정자가 5000여명이 넘은 가운데 직업성 석면피해 산재로 인정된 경우가 449명(1994년~2020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업성 산재보험 수준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갱신제도에서 피해질병의 평생케어와 보상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28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홍성군 광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예용 소장은 “충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석면광산지역이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존재했고, 석명광산 작업과정의 석면먼지 비산이 매우 심각해 주거지역의 석면오염 역시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라며 “구제법 남성 인정자(3331명)의 절반 가량(1600여명)이 석면을 다룬 광산과 방직공장, 시멘트공장 등에서 일하며 석면에 노출되었던 실질적으로 직업성 석면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  최예용 소장은 “충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석면광산지역이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존재했고, 석명광산 작업과정의 석면먼지 비산이 매우 심각해 주거지역의 석면오염 역시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라며 “구제법 남성 인정자(3331명)의 절반 가량(1600여명)이 석면을 다룬 광산과 방직공장, 시멘트공장 등에서 일하며 석면에 노출되었던 실질적으로 직업성 석면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 이은주

관련사진보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석면구제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3개월동안 5002명의 환경성 석면피해자가 환경부가 관할하는 석면피해 구제법으로 인정되었다. 이 중 직업성 산재인정자는 449명으로 전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3개월간 5002명의 인정자 중 남녀성비는 남자 67%, 여자 33%로 남자가 여자의 두 배가 넘는다. 석면피해 인정자 중 석면광산이 밀집한 충청남도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고 이곳에서의 인정자 상당수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했던 남성 광부일 가능성과 여성들 역시 가내수공업 형태의 석면제품 제조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직업성 석면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충남은 전국 최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으로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5개가 위치해있다. 지난 2009년 6월 환경부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남도 홍성과 보령에 자리한 석면광산의 인근 주민 55명에게서 석면폐(폐에 석면섬유가 쌓여 굳어지는 진폐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국적 현상으로 건축현장 노동자들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재와 석면텍스 천장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는 전체 인정자의 상당수가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력을 확인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직업성 산재보상보험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환경성인 석면피해구제법을 신청해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구제법에 의한 구제금은 산재의 20~30% 수준에 그치고 석면폐(증) 2~3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는 2년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예용 소장은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와 직업성 산재보상 수준을 같게 하고 기초수준 구제에서 배상수준의 구제금을 지원하고 후두암, 난소암, 위암 등 석면가능성 높은 질환까지 구제대상을 확대해 산재 인정과 연동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 소장은 "충남을 중심으로 전국의 석면광산지역이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존재했고, 석명광산 작업과정의 석면먼지 비산이 매우 심각해 주거지역의 석면오염 역시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라며 "구제법 남성 인정자(3331명)의 절반 가량(1600여명)이 석면을 다룬 광산과 방직공장, 시멘트공장 등에서 일하며 석면에 노출되었던 실질적으로 직업성 석면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인정자에 대한 구제금 지원수준이 매우 낮고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과 맞지 않다. 구제법 지원수준과 직업성 산재보험 수준과 같게 해서 어느 쪽이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한, 갱신제도를 피해 질병의 평생케어와 정상적 생활회복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금확대는 특별기금대상으로 석면부품을 사용해 이익을 취해 온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건축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유태 운영위원은 "광산, 방직공장, 시멘트 공장, 건축현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던 직업성 석면피해자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지원을 해야한다."며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지원받는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의 확대와 석면 피해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발굴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