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가습기 살균제 사태, 특조위는 축소되고 1심 재판은 무죄…"앞으로 갈 길 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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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가습기 살균제에 CMIT/MIT 사용한 SK케미칼, 애경 등 1심 무죄 판결
"주문 전 배경 설명부터 점점 피고측 변호인 주장 읊는듯"
"검찰 구형량 깎은 것도 아닌 무죄…믿을 수 없는 황당한 판결"
"재판부, SK케미칼·애경 제품 단독 이용한 피해자들이 '과연 이 제품을 썼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환경노출조사 응답 신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출발부터 의심…기업측 변호인 주장만 반영"
"특조위 기간 연장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은 빠진데다 1심 판결서 무죄…앞으로 갈 길이 험해"
정부도 피해 인정했는데 무죄?
"PHMG 사용한 옥시, 유죄 확정 판결…아직도 4명은 옥살이 중"
"PHMG 독성 기준치 1000배, CMIT/MIT는 기준치 10배…모두 판매 되어서는 안 될 제품"
"재판부, 기준치와 비교 안 하고 PHMG와 비교한 셈"
향후 쟁점은?
"전문가들, 사용 물질별 증상 발현 시점 다르다는 점 재판서 증언…CMIT/MIT, 장기간 이용시 문제"
"하지만 1심 재판부, 독성 안 나온 첫 단기 시험만 인정"
"동물 실험 결과 유예한 1심 판단의 오류 바로잡힐지, 전문가들의 지적 수용될지 관건"
아직도 갈 길 먼 진상규명
"1994~2011년, 총 18년간 40종 넘는 가습기 살균제 1000만개 가까이 판매"
"시민 5명 중 1명꼴로 이용…전체 건강 피해자는 70만~80만명, 사망자 2만명 이를 것으로 추정"
"신고된 피해규모(피해 7100명, 사망 1600명)는 세 발의 피"
"이중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은 5종 남짓…진상규명 안 된 상황서 특조위 축소"
"환경부, 진상규명 어느 정도 됐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도 특조위 조사 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책임있는 관료들, 과거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주요 직책에…특조위 조사 부담에 기능 축소시켰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그리고 애경 산업의 전직 임원들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만든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화학물질 CMIT, MIT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고, 검찰 역시 즉시 항소했습니다.
해당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이만 800명, 또 12명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서는 1심 무죄 판결 내용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전반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시기도 했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최예용 소장: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일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이제 재판 선고 날 현장에 가시기도 했는데 들으시기에 어떠셨는지.
◇최예용 소장: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에 선고 주문하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마치 피고인 변호인이 이야기 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재판부가 읊는 듯 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거의 전원 무죄. 그러니까 그 검찰의 구형량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금고 5년이면 그전에 옥시나 2016년도 이때보다도 훨씬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깎이면 어떡하지 하는 정도로 예상했는데 깎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죄가 나와 가지고, 믿을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을 지켜봤죠.
◆박상욱 앵커: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연장은 됐습니다만 세월호만 다루게 됐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게 되는...
◇최예용 소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가습기도 다루긴 다루는데 피해대책하고 제도 개선정도만 다루고 정작 가장 중요한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파트를 못 하게 한 거죠.
◆박상욱 앵커: 그런 결정이 나온 게 연말이었고, 그렇게 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연초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 굉장히… 보시기에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최예용 소장: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작년 말에 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을 특조위에서 못하게 되는 그런 국회에서 결정 이후에 올 초에 다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황당한 무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에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가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묻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특조위의 기능이 확 줄어들었고 또 법원의 판단이 저렇게 나와서 앞으로 갈 길이 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면 과거에 옥시 때의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옥시의 경우)징역 6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옥시하고 지금 이번 케이스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예용 소장: 네, 그 옥시 때는 그러니까 폐 손상..옥시 제품이 노출되어서 폐 손상을 일으킨다고 하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판사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비록 형량이 구형량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열두 명의 피고에 대해서 최소 2년 6개월에서 6년까지의 판결을 받았고, 아직도 4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CMIT/MIT. (옥시와) 성분은 다르지만 똑같이 피해도 많이 나왔고 했던, SK, 애경, 이마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차이가 크게 판결이 나 버린 건데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말에 이 사건이 나자마자 한국의 독성학자들이 도대체 옥시의 PHMG와 그리고 가습기 메이트의 CMIT/MIT, 세퓨라고 하는 PGH. 이 세 개의 살균 성분의 독성 비교를 했어요. 이 독성비라고 하는 건데, 1이 넘으면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 1이 넘으면 그런 제품은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독성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옥시의 PHMG는 1,0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퓨라고 하는 PGH는 10,000까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독성을 보였어요. 그런데 가습기 메이트인 CMIT/MIT는 얼마가 나왔냐면 한 10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을 어디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1보다 높습니다.
◆박상욱 앵커: 기준치의 10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예용 소장: 그렇습니다. 기준치의 10배 넘는 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제품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데 이번 재판부는 1과 비교하지 않고 PHMG. 그러니까 옥시의 그 1000과 비교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 드린다면, 1000과 비교하면 사실 10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거고. 그런 눈으로 두 살균 성분의 독성을 비교하고. 또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비교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본 것이죠.
◆박상욱 앵커: 일단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 재판부가 CMIT/MIT와 폐 질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다 보니까 환경부의 판단까지 부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oi Yeyong, [23.01.21 12:44]
그러니까, 실제 이미 SK와 애경의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로부터 그 피해를 인정받아서 그 피해 구제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법원이 이와 같은 정부의 판단까지 부정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최예용 소장: 네, 아마 검찰이 말하는 부분은 그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특징은 1994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시작해서 2011년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 굉장히 오래 전에 사실은 일회용품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제품 쓰고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직접 증거가 없어요. 제품도 없고. 사실은 상당수의 많은 피해자들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건데. 아주 일부 피해자들만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부터 2011년 질본 하고 같이 (조사)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환경노출조사라고 해서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반복해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답을 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하면 이 사람들은 쓴 거다라고 해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환경부가 말한 피해자 조사이고 이 사건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를 단독 사용한 사람들이 '과연 이 제품을 썼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나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이 제품을 썼다고 하는 환경노출조사의 응답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사건의 출발조차도 의심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인 거고. 이건 100% 그대로, 기업측 변호사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네, 일단 지금 검찰만 항소한 것이 아니라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었던 연구자분들도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 했었는데, 오늘 다수의 전문가분들이 기자 회견을 열었죠. 소장님께서도 참석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내용을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지난 19일)]
“이 판결문 전체를 보면 개인 인과는 보지 않았어요. 개인 인과를 따지려면 하나하나를 놓고 가습기 살균제 외에 다른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 요인이 없다면 가습기 살균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폐 손상 직업 노출이나 나이가 있어야 걸리시는 질병을 서너 살 아이들이 걸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걸 그냥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 탓으로 이렇게 단정해버린 판결문에 저는 환경 노출 (연구) 한 사람 입장으로서, 직접 조사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개인의 인과를 완전히 무시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지만 이건 사실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전문가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환경부가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가인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연구 결과 자체도 재판부가 임의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예용 소장: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가서 설명하고 또 이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특히 CMIT/MIT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 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다가 폐질환이 인정된 사례가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설명 드렸던 옥시의 PHMG와 똑같은 것인 줄 알고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PHMG, 옥시 것만 독성이 나타나고 이 가습기 메이트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도 하고 보니까,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도 옥시와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환경부의 판단에서도 그런 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독성물질의 차이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CMIT/MIT의 독성을 확인할지 그 방법론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재판에서.
그런데 재판부는 초기의 CMIT/MIT의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그 연구 결과만을 바탕으로 이번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됐던 추가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취사선택하면서 선택을 안 한, 그런 임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욱 앵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유튜브에서 ID 김경모 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죽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무죄라니...정말 화가 납니다.’ ID 볼프강 님 ‘법리와 판례를 무시하고 본인 주관대로 판결 내려버리는 판사가 제일 문제...’ 파운드리 님 ‘서너 살에 걸린 건 진짜 안타깝다.’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움과 그런 감정들에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이러한 판결 결과에 가장 힘들어하실 분들이 바로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일 것 같습니다. 1심 무죄판결 이후에 기자회견을 여시기도 하셨었는데 당시 회견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김태종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 14일)]
“저희 집사람은 박영숙이고요. 작년 2020년 8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지금 사망한지 한 5개월이 좀 지났죠 이거(호흡보조기구) 끼고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막으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벨을 집사람 옆에 손에 닿는 데다 항상 이걸(벨을) 놔둡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불편하면 이렇게 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옆에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말고 이거(벨) 소리 나면 반사적으로 뛰어나가서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13년 하다가 이번에 사망하게 된 거죠. 성가대까지 했던 사람이, 성가대 소프라노 할 정도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갔는데 이번에 판결이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단체에서, 학술단체에서 유해하다 인정해서 환경부에서 997명을 사망자로 공식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뭐가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착잡하고요. 이거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참… 김태종님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김태종님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박영숙 여사님과 함께 이제 청문회 때도 앞에서 이야기해주셨잖아요? 이게 참…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단일 환경 사건 중에는 유례가 없을 만큼 피해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간략하게나마 이야기 해주셨지만 피해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랄지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집계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규모는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예용 소장: 네, 지금 신고 된 피해자가 7100명쯤 되고요. 그중에 사망자는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린 제품이나 영수증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 된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40개가 넘는 제품 종류, 무려 천만 개 가까운 제품이 팔린 거예요. 전체 사용자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9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한 명, 우리나라 사람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다시 한 10%인 70만~80만 명 정도가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사망자는 약 2만 명 까지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사람은 전체 피해자의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예요.
진상 규명이 뭡니까.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들을 찾아내는 것. 지금 70년 전의 제주 4.3사건이나 50년 전의 5.18사건의 희생자를 찾아내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현재진행형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피해자와 가족이 있고.
Choi Yeyong, [23.01.21 12:44]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상규명을 못하게 한 것도 안타깝고 이런 식의 재판부가 엉터리 판결을 한 것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정말 판결도 판결이지만, 사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당장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 당시 이제 이틀에 걸쳤던 청문회를 취재하기도 했습니다만… 폐섬유화를 비롯해서 각종 질환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질환인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낯설어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최예용 소장: 예를 들어서 폐섬유화는 담배나 이런 걸로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쾌된 분들이 몇 개월 지나서 폐섬유화가 된 그런 건데요, 폐가 한쪽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섬유화라고 해서 섬유처럼 부들부들 한 게 아니고, 딱정이처럼 딱딱해져서 그 부분이 기능을 완전히 잃는 거예요.
어렸을 때 폐섬유화가 나타나면 성장하면서 폐가 커지니까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폐기능이 완전히. 한쪽이 섬유화 된 부분이 죽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는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헉헉거리면서 힘든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일상생활이 그런 거예요.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고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2년 째 입원해 계신데 두 차례 폐 이식을 하고도 지금도 힘들어서 굉장히 사경을 헤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박상욱 앵커: 참…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넘겨지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분들 피해자 본인들 역시 분투를 해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또 함께 하셨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힘들거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최예용 소장: 아무래도 사회의 관심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도 굉장히 크게, 검찰수사로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때 많은 언론이 다루고. 사실 그때도 JTBC에 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또 관심이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 사건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피해자도 제대로 찾지 못했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서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어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고.
특히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들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사과하고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는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대통령의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박상욱 앵커: 자, 이제 2심이 열리게 되겠죠 앞으로. 그렇다면 향후 재판에서의 쟁점이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예용 소장: 네, 아무래도 이번 1심 재판 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점인… 피해자는 있는데, 이미 노출돼서 건강 피해를 받고, 사망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 그런 피해자는 있는데. 동물실험을 거의 사실은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물 실험을 유예해놓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실험에서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노출돼서 존재하는 피해자들을 우선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어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전문가들의 그 지적이 과연 수용이 될 것인가.
2심 재판부, 그러니까 항소심 고등법원에서의 재판부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지켜보다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가 결정된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업데이트되는 보도 자료가 매번 나오고 있죠?
이번 판결로 인해서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앞으로 진행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최예용 소장: 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피해구제와 그 판단은 전혀 다른 채널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라고 특별법이 별도로 만들어졌고 작년에 한 번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한 3~4개월 사이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한 1,000명 이상 인정이 됐습니다. 한 4천 명이 넘었는데요. 올해부터 개별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인정이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만약에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법을 한 번 더 개정해서라도 사용하고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판정하고는 피해 구제 인정 하는 트랙은 전혀 다른 트랙입니다. 다만 사회적인 인식과 이런 부분이 문제일 것 같고. 또, 정부가 피해자라고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 배상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면 형사 재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야…
◆박상욱 앵커: 그렇죠, 그래야 민사 재판에서…
◇최예용 소장: 네, 민사적인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상욱 앵커: 하… 참 그렇습니다…
지금 6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과정에서 진상규명은 기능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는 판단 하에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최예용 소장: 네,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하는 주장을 환경부가 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이 어느 정도 됐고, 피해 구제도 굉장히 대폭 늘어났고,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도 상당히 보완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피해 규모 확인 및 피해자 찾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제품이 4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환경부가 확인한 제품은 한 열댓 개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사건의 ABC조차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다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2011년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환경부나 정부가 취했던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바로 환경부입니다. 가장 큰 조사 대상이죠. (그렇게) 그들의 주장을 국회의 야당이 받아가지고 주장을 하고, 또 어처구니없게도 여당인 민주당마저도 그 주장을 받아서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진상 규명을 빼버리고 하는 그런 식의, 굉장히 이상하고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제대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2017년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무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전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어져 왔던 거고, 그때 책임져야 할 관료들이 지금도 환경부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서 특조위의 조사 칼날이 겨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전체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전 사회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한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일반적인 관심도의 저하… 이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Choi Yeyong, [23.01.21 12:44]
◆박상욱 앵커: 네, 어느덧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분명히 피해자는 있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 모쪼록 좀 해결이 될 수만 있으면 어떨까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