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이후 2년…침대 수거 빼곤 어떤 조치도 없어"
<사진, 민중의소리>
"'라돈침대 사태' 이후 2년…침대 수거 빼곤 어떤 조치도 없어"
뉴스1, 2020년 7월 23일
"라돈침대 사용 후 자녀 소아암 진단…대책 마련해라"
라돈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2만대의 라돈 침대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단체가 원안위에 피해자 역학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라돈침대 총 22만대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고 이 중 12만대를 수거한 상태다.
23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라돈침대피해자가족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사태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침대 수거 이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본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소관부서인 원안위는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입장도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최소한 라돈침대 피해자들에 대해 건강역학조사와 피해대책 마련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한 피해자는 "2007년부터 10년동안 대진침대 사용했고 (내) 아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았다"며 "(아이를) 라돈 침대 피해자로 등록하고 향후 방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원안위는 2차 조사 결과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선다며 대진침대의 모델 7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2018년)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상해와 사기 혐의로 라돈침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해 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 원안위 전 관계자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과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추어 라돈방출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불기소) 과정에서 원안위 혹은 관련 전문가들이 저선량방사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전문가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안위가 수거한 라돈침대에 대해서도 "원안위는 그동안 확보된 침대 수거자료 및 보고서를 공개하고 침대 수거내용 및 그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돈침대 잠정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