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피해신고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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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해신고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 중

최예용 0 449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접수, 연장될까?

피해자모임·시민단체, 연장 촉구 환경부 감사 청구 

환경부 "피해신고 연장 긍정적으로 검토 중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28 18:13:34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 감사원 앞에서 환경시민보건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환경부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246명. 올해 들어 3월 25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의 숫자다. 이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탓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14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정부가 2011년 인정한 지 6년 차에 접어들지만 피해자 신고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조사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를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마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민간 차원에서 피해자를 접수하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가 피해자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28일 감사원에 환경부의 행정 감사를 청구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접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잘못된 행정을 감사원이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 조사가 연장된다고 해도 3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3차 피해자 접수자는 752명이다. 1·2차 신청자를 합한 530명보다도 많다. 환경부는 3차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201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너무 늦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업체를 조사하면서 과실치사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 2018.년에 결과가 나오면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피해자가 많아 민형사상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3차 피해자 조사 중에 추가로 발견된 피해자를 환경부가 조사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3차 피해자들이 조사받다 보면 피해자로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환경부가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환경부 “8월쯤 연장 여부 발표할 듯”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판정 결과는 2018.년에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150~160명씩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접수 기간을 연장할지는 3차 피해자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올해 8월쯤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3차 조사 중에 추가로 발견된 피해자를 바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접수한 인원을 빨리 판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현재 3차 조사는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기간 등을 조사하는 노출조사와 폐의 상태를 검사하는 임상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투입되는 인원은 20명 안팎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정을 빨리하려면 피해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만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이 있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피해자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아직 피해자로 접수하지 않은 이는 기존에 진료받은 진료기록부를 미리 받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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