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NO 전자파’ 라더니··· 국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측정해보니, 인체보호기준 초과
[메디컬투데이TV] ‘NO 전자파’ 라더니···
국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측정해보니, 인체보호기준 초과
메디컬투데이 2024.8.6
[메디컬투데이=영상편집팀] 국내산 헤어드라이어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833mG(밀리가우스)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오전 생활 속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7월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낸 보고서 ‘여름철 전자파 주의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29일자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을 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측정치가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37%)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을 통해 헤어드라이어 방출 전자파도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기준 대비 최대 8.6%)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산 제품에서도 833mG를 초과하는 제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헤어드라이어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1028mG가 측정됐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체보호기준 833mG를 웃도는 수치다. 또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세기인 4mG를 무려 257배나 초과한 수준이다.
또 다른 국산 제품의 경우 998.5mG가 측정됐는데 이 제품 역시 인체보호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다른 국산 제품은 257,4mG가 측정, 4mG를 64배 초과한 수치로 심지어 이 제품 표면에는 ‘NO 전자파’라고 쓰여 있었다.
이들 헤어드라이의 경우 제품으로부터 30cm 정도만 떨어져도 전자파 세기가 크기 줄어들어 0.17mG수치를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헤어드라이어의 사용구조상 30cm 이상 떨어뜨려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기에 앞서 전자파 저감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목선풍기 제품 역시 비슷했다.
한 제품의 경우, 인체보호기준 320.8mG가 측정됐고, 또 다른 제품의 경우 250.8mG가, 제품3의 경우 138mG가 각각 측정됐다. 이는 WHO가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세기인 4mG를 각각 80.2배, 62.7배, 34.5배 초과한 세기다.
목선풍기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게 목에 걸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손선풍기와 달리 안전거리를 두지 못한다. 30cm 정도의 안전거리만 두어도 0.13mG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목선풍기의 특성상 안전거리를 두지 못한다.
블루투스 이어폰(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국산 제품에서 14.81mG가 중국 제품에서 21.97mG가 최대값으로 측정됐다. 목선풍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지만 4mG를 넘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에서도 과기부가 주장하는 안전기준 833mG를 초과하는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연구배경인 4mG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생활속 전기전자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자파에 과다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