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중국산보다 더 높았다…“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안전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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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산보다 더 높았다…“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안전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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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보다 더 높았다…“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안전기준 초과”


서울신문 2024.8.5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헤어드라이어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생활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방출 측정 시연 기자회견에서 한 국산 헤어드라이어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제품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 중에서도 국내 인체보호기준인 833mG(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가 방출되는 제품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8.5 연합뉴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가 방출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833mG(밀리가우스)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센터는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함께 측정된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는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인 833mG를 넘긴 수치다.

센터는 “과기정통부는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833mG를 안전 기준으로 내세운 데 대해 “엉터리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을 연구한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 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연에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는데, 센터는 “4mG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므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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