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인정 1년…정부, 26명 피해자 공식인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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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07:39
'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인정 1년…정부, 26명 피해자 공식인정
뉴시스 2024.08.30
피해구제위원회, 지난해 9월 폐암 사망자 1명 피해 인정 의결
현재까지 200건 피해신청…심사완료 43건 중 26명이 피해 인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폐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지 1년 만에 총 26명이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폐암으로 인한 피해 신청 건수는 200건이다. 이 중 43건이 심사완료됐고, 26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도입 이후 폐 섬유화 등을 피해로 인정해왔지만, 폐암은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 인정이 보류돼왔다.
2021년 7월에 1명에 대해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 역시 일반적인 인정질환이 아닌 해당 피해자의 노출시기나 폐암발생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심사 인정 기준으로 의결됐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제외하고는 다른 폐암 발병 원인을 찾기 어려워 인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폐암을 일반적인 인정질환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에 사례부족 등을 들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P)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반전을 맞았다.
고려대 안산병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은 2022년 3월 이 같은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에 게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암을 공식 피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인정을 의결했다.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사망 피해자의 경우 특별유족조의금,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