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폐까지 도달" 정부 첫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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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폐까지 도달" 정부 첫 입증

관리자 0 2316

"코로 마신 가습기살균제 폐까지 도달" 정부 첫 입증

MBN 2022.12.8 

동영상기사는 아래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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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벌써 11년째인데요 지금까지 피해등급이 정해진 피해자만 4,417명, 사망자는 1,789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에게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죠.
그런데 핵심 쟁점인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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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의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물질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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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호흡기 노출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합성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실험용 쥐의 코와 기도에 노출시킨 결과 한 번 노출만으로도 해당 물질이 최대 1주일까지 폐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또 폐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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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규홍 / 안전성평가연구소 단장
-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숨을 들이쉼과 동시에 CMIT.MIT가 흡입되는 거고 폐 하부에 잘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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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폐로 전달되고 폐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정량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옥시 제품과 똑같이 폐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져서 독성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 기전을 받아들인다면 1심과는 다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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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기업 측 변호인단은 가습기 살균 물질이 폐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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