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업무 삭제는 잘못"
시민 10명 중 6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참위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빼는 대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만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 기획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유무선 혼합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론조사 참가자의 65.5%는 사참위의 진상규명 업무를 삭제한 개정안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은 13.7%에 그쳤다.
사참위가 기존에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9.8%였다. 사참위의 ‘피해자 찾기’ 노력은 그간 피해자들과 사참위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주요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 노력 대신 이미 피해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 활동에 집중해달라는 요구를 사참위에게 지속적으로 해왔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사참위 활동에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구제 대책 마련인데 사참위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고 피해 규모를 부각하려는 피해자 찾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 및 박항주 진상규명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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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삭제는 잘못된 결정 65.5%"
내일신문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삭제된 데 대해 국민들은 '잘못된 결정'(65.5%)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질문에서 '잘한 결정'(13,7%)이라는 응답은 '잘못한 결정'의 1/5에 불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75.3%) vs 비동의(10.2%)'로 '동의한다'는 응답이'동의하지 않는다'에 비해 7.2배 높았다.(무응답 16.2%)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의결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된 것이 잘못된 결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했다. 보수 진보 중도 모두에서 절대 다수의 의견임이 확인됐다. 산업계가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반대(69.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1000명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ARD RDD방식으로 12월 15~16 양일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