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흥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살인죄 적용하면 공소시효 문제 없어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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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13:37
[시선집중] 임흥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살인죄 적용하면 공소시효 문제 없어
기사입력 2016-03-08 09:52
임흥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살인죄 적용하면 공소시효 문제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자 접수까지 1,282명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제공할 때부터 '흡입하지 말라'고 경고
-동물실험 인정 못해? 희생자가 임상적으로 나타난 결과
☎ 진행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임산부와 영유아까지도 목숨을 잃었던 무려 143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이 최근에 수사에 착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피해자의 25% 남짓은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이 공소시효가 지금 7년인데 말씀이죠. 그래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팀장님!
☎ 임흥규 > 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 임흥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받았던 거죠?
☎ 임흥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접수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 임흥규 > 네, 정부가 우선 1, 2차로 피해판정을 확인한 숫자가 530명이고요. 지난 해 말까지 3차로 피해신고한 피해자가 752명이고요. 정부가 공식으로 피해접수를 마감했지만 저희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추가로 피해신고하고 있는 분이 2016년 이후에 2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분들은 그럼 정부 쪽으로는 접수가 안 된 거네요?
☎ 임흥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지 꽤 늦어졌어요. 검찰 수사가. 5년 만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임흥규 > 처음에 형사고발은 2012년에 했는데요. 그 당시는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연관성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경에 판정을 했거든요.
☎ 진행자 > 2014년 8월 아니었던가요?
☎ 임흥규 > 네.
☎ 진행자 > 그때 판정이 나온 거죠?
☎ 임흥규 > 네.
☎ 진행자 >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다.
☎ 임흥규 > 판정한 이후에 저희가 또 한 번 수사 촉구하는 형식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건이 작년 10월 경에 경찰이 송치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접수하면서 수사가 재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찌됐건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예견하세요?
☎ 임흥규 > 현재로선 몇몇 일부 기업은 기소의견을 가지고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쟁점이 제조업체가 이 살균제의 원료 물질 말씀이죠. 이것이 유해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임흥규 > 네.
☎ 진행자 > 수사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인지했다는 것을 포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파악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요.
☎ 임흥규 > 이 부분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가습기 살균제인 경우에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했었는데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MSDS라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상대방한테 의무적으로 경고표시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가습기 살균제의 화학물질인 PHMG 경우에 경고표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흡입하지 말 것이거든요. 처음에 원료물질을 제공할 때부터 이렇게 흡입하지 말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제조사에서는 유해성 검증실험 결과 부인한다면서요?
☎ 임흥규 > 네, 현재로선 그러는데요.
☎ 진행자 > 어떤 근거에서 부인하는 건가요? 제조사에서는.
☎ 임흥규 > 이게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이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입니다. 실험 결과의 대부분은 정부의 실험 결과를 흠집 내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에 폐손상 관련해서 이런 폐손상판정위원회라든지 또는 독성실험 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유명학회지에 여러 논문을 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연관성은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제는 제조사 측에서 실험을 인체실험을 한 게 아니라 동물실험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도 포함돼 있는 거죠?
☎ 임흥규 > 네, 그런데요. 억측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임상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이렇게 유해성 물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인데.
☎ 임흥규 > 예를 들면 거의 농약 수준에 준하는
☎ 진행자 > 그걸 먹어보고 테스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임흥규 > 네, 맞습니다. 그런 임상,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임상이라는 건 결국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가 임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25%는 공소시효가 지났단 말씀이죠. 이분들과 관련해선 그럼 제조업체가 문제를 인정하고 다 밝혀져도 수사결과, 법적 책임을 물긴 좀 어려워진 거네요?
☎ 임흥규 > 다만 최근에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서 저희도 처음에 형사고발을 2012년에 해서 수사 속도가 계속 늦어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사망 숫자만 해도 143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살인죄로 적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과실치사가 아니라 이걸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임흥규 > 네, 저희가 처음에 형사고발 할 때 취지도 과실치사 추가로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살인죄를 적용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공소시효 만료를 막는 쪽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짜는 것이 현실적인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임흥규 > 피해신고 또는 피해자 관련해서 피해자는 2000년대 초반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자고요. 마지막 피해자는 2015년에 사망한 피해자가 마지막 사망자입니다. 그런데 사용 기간과 이런 피해자가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얘기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 공소시효 문제는 살인죄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워낙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9701번 쓰시는 청취자 분이 ‘만약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이 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임흥규 > 정부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모르시면 저희 <시선집중>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흥규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