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추방 한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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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추방 한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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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 산재로 인정 가시밭길… 韓日 공동대응 손잡아야"

 

 

일본 석면질환 환자·가족 모임 후루가와 가즈코 대표 방한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정부에 '그럼 환자가 죽어야만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거냐'고 따졌죠. 남편이 죽기 한 달 전 가까스로 석면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어요."

일본 '중피종ㆍ석면질환 환자와 가족 모임'(가족모임)의 대표이자 11년 전 석면폐암으로 남편을 잃은 후루가와 가즈코(65)씨는 22일 석면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없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던 경험을 회고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국의 석면추방네트워크와 일본의 석면추방전국연락회의 공동 주최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한일 석면워크숍'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후루가와씨의 남편은 1년 2개월을 투병하다 6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숨졌다. 25년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면서 단열재 속 석면에 노출된 탓이다.

남편 사망 후 후루가와씨는 같은 처지의 석면피해 유가족들과 친분을 쌓다가 2004년 가족모임을 만들었다. 60명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현재 500명의 회원과 11개 지부를 둔 단체로 성장했다.

그는 2005년 오사카 인근 아마가사키에서 5명의 중피종 환자를 발굴했는데, 이는 '구보타 쇼크'의 도화선이 됐다. 구보타라는 회사가 석면이 든 수도관을 생산하다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 중피종이 집단 발병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2006년 일본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었다.

후루가와씨는 "과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석면을 사용한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똑같다"며 "우리가 연대한다면 더 큰 힘이 되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석면추방운동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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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2년 3월24일자 메디컬투데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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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73.6%는 사용되지 못해 이월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석면노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구제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근 진행한 한일석면워크숍에서 현재 한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가 피해판정과정에서 환경적 석면노출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석면광산지역이나 석면공장 인근의 거주이력 등 환경노출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사들이 대부분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직업환경전문의, 환경노출전문가, 환경단체와 피해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환경노출력만으로도 피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암환자 인정률이 40%로 절반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악성중피종과 달리 폐암의 경우 다른 발암요인이 많이 존재하지만 문제는 석면광산 주변에 거주한 폐암환자의 경우 환경노출력을 인정하지 않고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폐조직속에 석면소체의 개수를 판단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석면소체조사를 하지 않아 사문화된 실정이다.

노출기준도 직업적 노출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지나치게 높아 전체적으로 석면폐암환자가 악성중피종암환자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지만 실제 구제에 있어서는 악성중피종으로 335명이 인정된 반면 폐암은 중피종의 19%인 63명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율이 50배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의학적 조사결과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에 오사카 아마가사키에 소재한 농기계회사가 수십년간 석면수도파이프를 만들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수백여명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까지 악성중피종암이 220명 이상 인정되었지만 폐암피해는 4명만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관련성이 확실한 악성중피종암의 경우 모든 중피종환자가 100% 구제되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 환경구제금과 산재보상금의 차이와 대책

환경구제수준을 산재수준으로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 환경피해문제를 ‘국가구제+기업보상’의 개념으로 고쳐야 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사용을 허가한 국가의 행정책임은 현재수준의 국가구제로 석면기업들의 책임은 산재수준의 기업보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제기금 납부대상기업을 모든 석면관련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원료를 다룬 소소의 기업들만 특별교부금 납부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석면함유부품을 사용해 이윤을 취해온 ▲자동차산업 ▲전기전자산업 ▲시멘트산업 ▲제철산업 등 한국경제의 주요대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노출 현재발병’문제 외에 ‘현재노출 미래발병’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석면건강수첩’발급을 확대하고 ‘평생암보험’제도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11년과 올해 연이어 초등학교 학교운동장의 석면문제와 학교주변의 석면오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거부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들은 모두 석면노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구제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피해구제제도,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야

한국의 경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11년 179억원의 구제기금중에서 13.5%에 불과한 24억원만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지급되었다. 구제금과 비슷한 수준의 12.8% 23억원이 행정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대부분인 73.6% 131억원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

이는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제도를 알리는데 소극적이고 석면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제금을 산재의 10-20%수준으로 너무 낮게 책정한 것도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구제제도가 기업편향적,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일석면워크숍은 피해자에 대한 교류를 가지는 시간이었고 양국간의 문제점을 서로 비교∙파악해 개선방향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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