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4년…유족들 “아직도 피해구제 요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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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16:12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4년…유족들 “아직도 피해구제 요원”
KBS 2025.8.28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론화 14주년을 앞두고 환경단체·피해자·유족들이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적지 않은 피해 신고자들이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지난달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8,014명, 사망자는 1,9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기록된 피해자는 5,908명, 사망자는 1,367명인데, 이에 관해 “2,106명이 피해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재 추진 중인 피해지원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해 기업의 오리발로 조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조정 내용을 피해 구제법에 담아 개정해 법적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고, 스프레이식 분무형 제품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인형, 베이비파우더, 피해 가족이 생전에 신던 신발과 사용하던 스케이트보드 등 유품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린 임산부들이 대거 발생하고 같은 해 8월 31일에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심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적지 않은 피해 신고자들이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지난달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8,014명, 사망자는 1,9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기록된 피해자는 5,908명, 사망자는 1,367명인데, 이에 관해 “2,106명이 피해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재 추진 중인 피해지원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가해 기업의 오리발로 조정이 무산되지 않도록 조정 내용을 피해 구제법에 담아 개정해 법적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고, 스프레이식 분무형 제품의 흡입독성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한 인형, 베이비파우더, 피해 가족이 생전에 신던 신발과 사용하던 스케이트보드 등 유품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원인 미상 폐질환에 걸린 임산부들이 대거 발생하고 같은 해 8월 31일에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는 1심 무죄, 2심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심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