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손풍기에서 WHO가 정한 2급 발암물질이?"…직접 측정했더니 '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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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전
viewer4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발생 시연 및 안전가이드라인 권고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소장이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를 비교 측정해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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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판매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눈 마사지기, 헤어드라이어 등 신체에 접촉해 사용하는 기기들 일부에 대한 전자파 노출 위험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예용 소장이 직접 전자파 측정 과정을 시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자기기와 최소 30cm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전자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이 한 손풍기 앞에 전자파 측정기를 댔더니 최고 1048mG(밀리가우스)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밝혔다. 같은 기기에 30cm 거리를 떼고 다시 측정했더니 0.42mG 수준으로 전자파가 거의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선풍기도 옆에서 바로 쟀더니 334.8mG 수치가 나왔다. 헤어드라이어에서는 198.2mG이,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24.14mG이 측정됐다.
최 소장은 "WHO는 2~4mG의 전자파에 장기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 발병이 평균 1.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2B 그룹)'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 따라 60Hz(일반적인 가전제품 주파수) 기준 전력선 주파수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833mG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풍기를 포함한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 생활제품 32종 81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 303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휴대용 선풍기는 전자파 노출 기준의 12.05% 이하로 측정됐다.
WHO 역시 전자파에 장기간, 고강도로 노출될 경우 잠재적 위험이 있음을 밝혀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자파와 질병 사이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