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가습기 살균제’ SK와 옥시는 공범 아니다?…여전히 남는 의문들
대법에서 유죄 파기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업 처벌 또 유예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은 완전 다른 제품군일까…의구심 여전
[주간경향]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편의상 ‘가습기메이트’로 통칭) 얘기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전성 검사 없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
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 가습기메이트에 대해서만 사법 정의의 실현이 지연된 이유를 짚어 봤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독자적인 제품으로 옥시 등과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행 경과에 비추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군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SK와 옥시는 공범 아니다”
가습기메이트 사건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SK·애경·이마트를 이미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2019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피해자(당시 기준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던 피해자)에게 천식·폐 질환을 유발한 혐의로 SK·애경·이마트 임직원을 기소했다. 피해자 4명을 제외한 94명은 가습기메이트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 피해자였다. 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건강 피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은 SK·애경·이마트를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각각의 과실로 하나의 범죄를 일으켰을 때 공범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법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건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다. 대법원은 다리를 지은 건설업자와 다리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각자의 의무를 저버려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동정범이라 봤다. 각자의 과실이 붕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따지기는 어려우나, 건설업자와 공무원의 과실이 합쳐져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니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누구 한 명에게 뚜렷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여러 명의 과실이 복잡하게 얽혀 빚어진 대형 참사에 주로 적용된다. 단, 하나의 과실을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도 있어 이 법리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우려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이 때문에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통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공범들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공범들이 서로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인식했는지이다. 둘 중 하나가 인정된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와 옥시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쪽이 서로 의사를 주고받지도 않았고, 상대방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주의의무 위반)도 몰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SK·애경·이마트와 옥시 등이 각자 독자적인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봤다. 성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SK·애경·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는 CMIT·MIT이고, 옥시 제품인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이하 옥시싹싹)’의 원료는 PHMG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 하나를 제시했다. 후발 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들을 함께 사용해 피해를 봤다면 제조업체들 사이에 명시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대법원은 같은 가습기 살균제라도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을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봤다는 얘기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습기메이트 사건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애경·이마트가 옥시 등과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공범이라고 봤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 논거 중 하나였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들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개발·판매에 관여한 이들에게 공동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또 제조업체들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성분 차이를 알고 구매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쉽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용법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남는다. 과연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은 완전히 다른 제품군인가.
대법원은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등이 “용도나 용법이 동일할 뿐 주원료 등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개량한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용법이 같아도 성분이 다르니 서로 다른 제품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수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본질적인 원인은 그 용법에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주기적으로 가습기 통을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제품이라며, 가습기의 물에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를 녹여 사용하도록 했다. 가습기가 분무한 미세 물 입자에는 살균제 성분이 녹아 있었고, 소비자들은 이를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성분의 살균제를 넣었는지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독성을 가진 살균제를 가습기 안에 넣었다는 사실이다. 가습기메이트의 원료(CMIT·MIT)는 농약으로 개발된 살균제이고, 옥시싹싹 원료(PHMG)는 공업용으로 개발된 살균제였다. 살균제의 독성은 사용 용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장시간 사용하는 가습기의 사용환경에서는 저용량이라도 인체에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가습기의 특성 때문에 미국 환경청(EPA)은 1991년 ‘가습기 사용·관리 방법’이라는 자료에서 “가습기를 씻어내기 위해 세척제나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물로 가습기 통을 철저히 헹궈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용법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법은, 개별 제품의 성분이 무엇이건,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기업 출시 후 우후죽순 출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벌어졌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대기업이 비정상적인 용법을 가진 제품을 별도의 안전성 검사도 없이 시장에 출시하자, 경쟁업체들은 같은 용법을 가진 제품을 우후죽순 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은 1994년 한국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CMIT·MIT)를 선보인다. 유공은 제품 출시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제품의 흡입독성시험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품을 출시했다. 1996년에는 옥시가 원료는 다르되 용법은 같은 ‘옥시 가습기당번(당시 원료는 프리벤톨R80, BKC)’을 출시했다. 1997년에는 애경에서 ‘파란하늘맑은가습기(CMIT·MIT, SK케미칼과 손잡고 2002년 출시한 ‘애경 가습기메이트’와는 다른 제품)’가, LG에서 ‘119가습기살균제(BKC, Tego51)’가 각각 출시됐다. 옥시는 2000년에 PHMG로 성분을 바꾼 옥시싹싹을 출시했고, SK(구 유공)로부터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 사업을 넘겨받은 SK케미칼은 2001년부터 한동안 독자적으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다가 2002년에는 애경과 손잡고 애경 상표를 붙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군소업체들까지 시장에 뛰어들어 각양각색의 가습기 살균제가 난립했다.
가습기 살균제라 이름 붙은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가습기 물에 살생물제를 녹여서 사용하는 방식을 가졌으며, 안전성 검사는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의 소비자들 상당수가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던 터라 피해는 더 컸다. 초음파 가습기는 초음파로 물을 진동시켜 작은 물 입자로 쪼갠 후 분무한다. 이렇게 쪼개진 물 입자에는 이물질이 올라타기 쉽다. 당시 독일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돼 판매되고 있었지만, 기화식 가습기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었다. 물을 증발시켜 습도를 유지하는 기화식 가습기는 기화되는 물 입자가 극히 작아 이물질이 물 입자에 포함돼 함께 분무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로 인해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초음파 가습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유의 용법에 의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동정범 성립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은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개발·출시의 흐름이 선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부분 단절된 것이라고 봤다. 예컨대 대법원은 옥시 등과 SK·애경·이마트가 “서로 상대방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 출시를 인식했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연락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공동의 주의의무가 없고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간 관련 재판에서 나왔던 진술을 보면, 옥시와 SK·애경·이마트는 상대방의 제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옥시 연구소의 한 직원은 옥시싹싹 원료(PHMG)를 옥시에 공급한 SK케미칼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의 PHMG에 대한 배합비율을 정할 때 타사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를 벤치마킹했다”며 “보통 타 회사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유효성분과 표준사용량을 모두 벤치마킹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상대방의 제품을 알았음은 물론이고, 옥시싹싹 개발에서도 가습기메이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애경산업 직원은 ‘SK케미칼에서 2005년경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을 PHMG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으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아 거절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좁은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 판단은 기존 제품과 유사한 개량품과 독자적인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앞서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세퓨 등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들이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정범이라 판단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모두 같은 원료로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은 PHMG를 썼지만, 세퓨는 1년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PGH가 원료인 제품을 판매했고, 그후 1년간은 PGH와 PHMG를 임의로 섞은 제품을 판매했다. 당시 1·2심 법원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을 들어, 이들이 서로 성분이 다른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가습기메이트 사건에서는 PHMG와 CMIT·MIT가 성분이 다르니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물론 PHMG와 PGH는 같은 구아니딘 계열의 고분자 물질인 데 반해, CMIT·MIT는 저분자 물질이라는 차이점은 있다. 그러나 두 물질의 화학구조가 유사하다고 해서, 두 물질의 독성을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PGH로 만든 세퓨 제품을 옥시싹싹의 개량품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살인적인 용법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주원료 물질의 분자량 수준에 근거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면 사건의 쟁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다. 대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PHMG와 PGH를 유사한 성분으로 보고, PHMG와 CMIT·MIT는 별개의 성분으로 봤는지는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지연된 정의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또다시 유예됐다.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회복은 늘 한 발씩 늦었다.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드러난 2011년 동물시험에서도 가습기메이트는 옥시 제품과 달리 폐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동물시험 결과가 ‘가습기메이트는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옥시 등 PHMG 제품군에 노출된 동물들에서 뚜렷한 폐 손상이 관찰되면서 가습기메이트는 뒷전으로 밀렸다. 2016년 기소가 이뤄진 옥시 등과 달리 SK·애경·이마트는 뒤늦게 검찰 수사가 이뤄져 2019년에야 기소됐다. 2016년 1차 수사 때까지는 동물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 당시까지는 확인된 중증도 피해자도 많지 않았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SK·애경·이마트를 옥시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의 몫까지 책임을 묻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 대부분은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사용 중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9년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기소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가 많았다. SK가 옥시의 공범이라면, 옥시 기소 시점부터 SK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니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파기된 것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만이 아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98명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공소시효 만료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진 이후에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자들, 제품 사용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사망하거나 폐 질환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 소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업 측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떤 제품에 의한 피해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과 시민사회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많다. 가습기메이트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를 각종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데만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옥시 제품이 유발한 피해와 가습기메이트가 유발한 피해를 구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이러니하다. SK의 전신인 유공은 초음파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서 분무하는 용법을 개발한 최초의 회사였다. 이후에는 애경산업을 통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고, 한편으로는 공업용 살균제 PHMG를 옥시 측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983명이고, 가습기메이트 원료인 CMIT·MIT 제품군을 사용해 피해가 확인된 사람은 237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