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국산 헤어드라이어는 안전한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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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산 헤어드라이어는 안전한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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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헤어드라이어는 안전한 줄 알았더니…


경향 2024.8.5 

기준 훌쩍 뛰어넘는 전자파

충분한 거리 두고 사용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생활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관련 기자회견에서 헤어드라이어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하고 있다. 한 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는 안전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1168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생활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관련 기자회견에서 헤어드라이어 제품의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하고 있다. 한 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는 안전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1168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연합뉴스

국산 헤어드라이어에서 안전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산 헤어드라이어, 목 선풍기, 노트북 어댑터 등의 전자파 수치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산 헤어드라이어의 전원을 켜고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1168mG(밀리가우스·전자파의 단위)가 측정됐다. 이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안전기준인 4mG는 물론, 과기정통부가 내세우는 안전기준 833mG보다도 높은 수치다.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헤어드라이어나 손선풍기, 목선풍기 등 국산 전자제품의 전자파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측정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제품에서는 인체보호기준(833mG)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과기부는 전자파의 안전기준치가 833mG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내세운 4mG를 기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거리를 둘수록 전자파 세기가 크게 낮아진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다만 목선풍기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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