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기업, 피해 지원 조정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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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기업, 피해 지원 조정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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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기업, 피해 지원 조정안 이행해야" 


뉴시스 2022.11.8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한 명이 장해등급 판정을 기다리던 중 지난달 29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은 8일 오전 광화문에서 추가 사망자 추모 및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늑장행정 속 생존환자가 또 사망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투병 중이던 이모(69)씨가 사망했다. 이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고 후 장해등급 판정을 기다리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이씨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피해자 7795명 중 1795번째 사망자다. 

단체는 "정부가 서둘러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기업들이 지난 3월 나온 피해지원 조정안을 이행했다면 이씨는 사망 전 최소한의 구제금과 피해지원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와 무책임한 살인기업들의 외면으로 이씨의 삶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행동해왔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공정위 출신인 기업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친기업적인 행보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2024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법원의 판결, 정부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뒤이은 상설적 '중대재난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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