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화학물질, 유해성 따라 규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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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화학물질, 유해성 따라 규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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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따라 규제 차등화

환경부, 규제 완화안 대통령 보고

경향신문 2022.8.26 

환경영향평가 사전검토제 도입도

시민단체 “안전 규제 더 강화를”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취급 업체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환경규제 완화안을 추진한다. 난개발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리닝제(사전검토제)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되는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농도 황산 등 인체에 닿으면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반대로 사고 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저농도 납 등)은 사고 위험보다는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하게 된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위험 물질(고농도 황산 등) 취급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올해 내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법을 개정해 후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준 등이 설정될 때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유리하게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장의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 외 분야에 한해 신중하게 규제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성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업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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